'출입국민원대행'에 해당되는 글 3건
- 2022.09.21 K-ETA 신청...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부산행정사
- 2022.03.16 부산국제결혼, 결혼이민비자 관련 대행...하이코리아 신동화행정사사무소
- 2022.03.15 부산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하이코리아 신동화행정사사무소
코로나 이전에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전면 중단 된 이후
작년 K-ETA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K-ETA 란?
K-ETA는 Korea Electronic Traver Authorization의 약자로서 "전자여행허가"이다.
다시말해 사증면제(무사증)협정 국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 사전에 개인 정보 및 입국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입국 전에 미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2022. 9. 1. 기준 K-ETA 신청 가능국가는 107개국이다.
K-ETA와 관련하여
1. K-ETA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VISA를 얻은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 K-ETA허가가 대한민국 입국을 보장하는것이 아니고 입국심사 결과에 의해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이 결정된다.
2. K-ETA는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 반복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
3.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 소요된다.
4. 신청가능국가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해 탑승 최소 72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해야 한다. 다시말해 72시간 정도 심사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K-ETA는 신청 완료 후
수정이 불가하며, 재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시간 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행정사가 K-ETA 신청을 대행하다면 관련 정보 정확한 입력 및 오기를 줄일 수 있지만 일부 국가 또는 관련정보가 허위의 경우에는 불허가 날 수 있다.
K-ETA는 신청대행에 있어 필요정보
K-ETA 신청대행과 관련하여 착오없이 진행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아울러 부수적인 비자 변경/연장 등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내국인들이 결혼하면 혼인의사와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로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상대 외국인은 결혼이민비자 (F-6)비자를 받아야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결혼이민비자 (F-6-1)란?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양당사자 국가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신청하는 비자이다.
결혼이민비자 (F-6)의 경우는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서 결혼이민비자 (F-6)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이며,
둘째로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재외공관)에서 초청 형식의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국내에서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지위 획득하며, 국내에서 장기비자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자기 나라로 출국할 필요가 없으며 국내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서 결혼이민바자(F-6-1)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의 단기비자 소지자로 국내에 입국해 있거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서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의 자국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결혼이민 (F-6-1)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결혼이민비자의 경우에는 기본서류 이외에도 한국인 배우자 소득요건 관련 서류, 외국인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요건 관련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 국제결혼, 결혼이민비자 관련 대행업무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하이코리아 신동화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이코리아 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행정사사무소는 명실상부한 부산 대표행정사사무소이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앞세우는 일부 행정청에 처분에 있어서 의뢰인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행정학을 전공한 진골 행정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신동화행정사는 최우선순위를 의뢰인의 문제해결에 두고 힘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국제결혼, 취업비자, 관광비자, 기업투자, 경영비자 관련하여 비자 취득, 변경, 영주권/국적, 불법체류자 상담 등 다양한 출입국민원 영역에서 선봉을 설 수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또 한번 도약합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담겠습니다.
부산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하이코리아 신동화행정사사무소'는 끝까지 외국인의 한국 체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