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가확인서'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22.11.16 부동산시세확인서... 시세의 탄력성
  2. 2022.08.11 부동산시세확인서... 개인회생, 재산분할 의뢰인의 편에서!
  3. 2022.03.23 성년후견인신청... 법원제출용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4. 2020.03.17 부동산시세(시가)확인서 발급 대행... 신속처리
  5. 2019.05.22 부동산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 발급대행!...전화 한통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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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시세의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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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목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는 의뢰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원은 매의 눈으로 서류를 검토

한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의뢰인 입장에서야 무조건 낮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바라겠지만 그리 호락하지 않다. 

다만 토지라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토지는 아파트와 빌라와 달리 비교사례가 많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의 고유특성 중에서 가장 강한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시세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혼 재산분할로 경기도 토지 부동산시세확인을 요구하는 의뢰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진행했다. 

 

 

 

개인회생과 달리 시세가 높아져야 대금분할을 하는 의뢰인이 유리하다. 

다행히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대의 판단근거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근거, 판단근거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 (보정명령)이 크다. 

 

따라서 시세의 탄력성을 교묘하게 활용할 줄 알며, 그에 따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는 

부동산전문 행정사를 만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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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개인회생, 재산분할 의뢰인의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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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재산분할 등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할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시세가 필요하지만 실제 부동산경기, 지역부동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사시점의 시세가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와 빌라의 경우에는 규격화된 거래비교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시세가 탄력적이지 못하지만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최대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의뢰인의 편에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은 불변이지만 시세는 유동적이다 보니 하한가~상한가가 존재한다. 

 

하한가에 맞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때로는 상한가에 맞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담당 법무법인 등으로 바로 전달

 

하지만 정확한 산출근거 내지 조사근거 없이 단지 가격만 나열하는 시세는

개인회생을 판단하는 법원,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없다. 

 

 

납득 가능하면서 의뢰인의 편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산출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하지만 유리한 표본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더보기

개인회생,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한 의뢰인의 편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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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신청... 법원제출용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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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대행

 

병이나 연로하셔서 정신이 혼미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재산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이럴 경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의 대부분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며,

다음으로는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이 진행중일 때인데 성년후견인 신청에 있어서

법원제출용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원에서는 최근 실거래가조회서를 요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최대한 시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지 행정사보다는 부동산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향후 부동산시세확인서의 오류에 대한 보정 및 시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시세확인서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법원 경매낙찰가 등을 제시하여야 법원에서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신뢰할 수 있다. 

 

 

전국 부동산시세확인서 전화 1통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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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시가)확인서 발급 대행...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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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분할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서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 부동산시세확인서 내지 부동산시가확인서의 금액을 조절한다면

더 이상 확인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가끔 타 업체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에 발급요청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새롭게 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 시에는 부동산시세가 낮게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부재산분할의 목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 시에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낮게 평가되기를 분할받고자 하는 상대방은 높게 평가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사무소의 원칙은 최대한 발급기관에서 용인하는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시세를 정하되 의뢰인의 편의에서 최대한 배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를 하자면...

검찰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은 대물변제로 상가 부동산 이전을 하였는데 상대방에서 부동산을 너무 높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시세확인서로 인해 피의자에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에 상당히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최근 실거래가 및 인근 경매낙찰가, 인근 임대가 수준 등을 파악하니 의뢰인이 주장하는 시세(시가)와 부합하여 작성해 드린 사례입니다. 

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원칙을 지키되 최선의 부동산시세(시가)확인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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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 발급대행!...전화 한통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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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생각지도 않았던 서류를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한 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결정에 참작하기 위해서

 

부동산시세확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공동의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자녀 양육비 및 보육비 등을 산정할 때 이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로부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여 적정한 양육비 등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 증여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제출용 부동산시세확인서를

 

광법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요구를 받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와 감정평가서 차이 

 

부동산 시세는 최근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기준이며 단순한 매도호가와 구분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더라도 매도호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매가 아닌 통상적인 매매가인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세, 한국감정원, 최근 경매낙찰가 등 다각도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빈번한 거래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의 내재적, 외재적 가치를 감정평가식 툴을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현재가치를 산출해 냅니다. 따라서 토지 등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시세를 산출하기 힘든 고가의 토지 등에 활용됩니다.   

법원 경매를 진행할 때는 감정평가로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여

 현재가를 정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이혼, 재산분할 등으로 부동산의 시세를 요구할 때 

법원에서는 보통 '부동산시세확인서" 또는 '부동산시가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적시된 사실조사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세 사실조사업무가 가능합니다. 

 

신동화행정사사무실은 부동산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부동산시세확인서(부동산시가확인서) 발급에 공신력이 있는 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진행은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의뢰인에게 서류는 요구하지 않으며 유선상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주소)만 확인한 후 진행됩니다. 

 

시세확인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업무는 의뢰받은 날 빠른 등기우편으로 다음날 본인 또는 법률사무실에 로 도착하는 것인 원칙이며 가급적 신속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로 바로 보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등 원하시는대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거래가 빈번하여 시세확인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5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시세로 써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배려는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가격이 시장가격가 오차가 크면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시세의 진위가 의심스러워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선까지 가능하지만 무조건 원하는 가격으로 써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면서 단 한 번도 법원에 보정이 떨어진 적이 없는 만큼 완성도가 높은 시세확인서를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는 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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