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3.12.21 청소년주류제공 /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행정심판 감경사례 2
  2. 2022.11.18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행정심판....부산행정사
  3. 2019.04.11 영업정지구제... 6인 청소년주류제공 감경 실사례
  4. 2018.09.28 식품위생법 위반...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과징금 구제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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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행정심판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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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꺽는 행정처분은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형사 벌금 전과자가 되고

생계터전마저 영업을 못하게 하는 현실 앞에서 한탄하는 사장님이 신동화 행정사사무소을 찾았다. 

 

 

 

필자에게 찾기 전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30만원 약식기소까지 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확정하면 관할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여기서 벌금을 받으면 영업정지 2개월
기소유예를 받으면 1/2을 감경하여 영업정지1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정식재판청구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그리고 선고유예

 

벌금 3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미성년자술판매로 인해 벌금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우야둥둥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행히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지리한 재판 진행....딱히 공방 없이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첫 공판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선고를 잡았지만 공판 이후 상당기간이 걸렸다. 

그래도 선고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행정청에서 법원의 선고유예를 확인 후 의뢰인에게 통지

 

기소유예 / 선고유예를 받아 행정심판을 하면 추가 감경이 될까요?

 

답은 항상 그렇지 않다. 

더욱이 행정심판의 인용률, 감경률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다시 선고유예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여 

최종 2개월에서 22일로 감경을 받았다. 

본행정사로서도 22일로 감경은 참 보기드문 숫자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로 2개월에 1개월로 감경된 후, 행정심판으로 1개월의 1/4이 감경되었다.

결국 60일의 영업정지가 22일로 감경된 것이다. 

 

 

 

왜 1/2이 아니고 1/4일까!?

최근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감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만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이후 추가 감경이 힘들다는 방증일 수 있다.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고려하시는 사장님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본 행정사는 진심만 담아 상담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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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행정심판....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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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판매와 가공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유통기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는 식품, 원재료의 유통기한 위반 사례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지금까지 본 부산행정사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사례는 대부분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다시말해 원재료, 식자재 등을 빠싹하게 아는 직원이 일반음식점을 그만두면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그것이다. 

식품판매 및 가공업과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원재료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기한 위반에는 둔감한 경우가 많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비치한 것만으로도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을 받는다. 

만약 이를 조리까지 사용했다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초기 전략

 

유통기한 경과된 식자재의 양이 많거나, 유통기한 경과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고의성이 없는 여러 정황을 반성문과 탄원서로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다. 

하지만 유통기한 위반은 '청소년 주류제공'보다는 기소유예가 짜기 때문에 철저한 초기대응이 요구된다. 

 

 

이후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은 위법성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처분 당사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감경이 이루지기도 한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으로 받았다면 1/2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이며,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될 고려해 볼만 하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은
부산행정사 신동화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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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구제... 6인 청소년주류제공 감경 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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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라는 유행어를 남긴 천만 이상의 관객을 본 '극한직업'이란 영화...

박장대소하며 보다가 짠한 대사 한 마디가 나온다. 

"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목숨 걸고 일해!" 

술집, 식당, 호프, 치킨집, 일식점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일반음식점에서 빈번한 영업정지 처분이 

바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온 재결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50대 중년의 여사장님에게 단골손님인 양 앉았던 청소년 6인!

"사장님! 오랜만에 왔어요!"

그 말에 꿈에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 가게의 홀서빙을 도와주는 이모도 쉬는 날이고 음식조리에 바빴던 사장님은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고 한다. 

여기서 극히 불리한 것은 7병의 술보다는 6명의 청소년이다. 역시나 피청구인은 6인의 청소년을 상당히 부각시켜 청구인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오고나서야 청소년임을 알고 아연실색했다는 사장님!

그렇게 필자와 만났다. 

"영업정지 2개월 쉬어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월세, 대출금도 못 맞춥니더..."

툭 치면 떨어질 듯한 그렁그렁한 눈물을 담고 힘없이 말한 여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들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1/2로 감경된다. 

하지만 단속에 걸린 청소년 6명이라는 숫자를 극복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없었다. 

사장님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사장님에게 최대한 탄원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탄원서 초안을 일일이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사건개요에서 최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과 청소년들의 상당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단순히 1/2 감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업의 영속성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행정청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처분청은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1월을 받을 것인지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보다 과징금 처분이 감경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받고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영업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확답받고 영업정지1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청소년 6인의 머릿수가 상당히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처분청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들어 영업정지 1월을 다시 20일로 변경하였고,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개월의 행정처분이 20일로 변경되었으며,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게 된 것이다. 

그제서야 얼굴이 밝아진 사장님은 예상지도 못한 보너스를 주셨다. 

 

다수의 청소년이라도 최대한 감형 요건을 찾아서 경찰조사 및 행정심판에 임하면 상당한 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구제...가슴치며 힘들어 하는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사장님!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최대한의 구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필자와 상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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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과징금 구제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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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술집과 식당을 말한다. 


치킨업체에서 치맥을 판다. 치킨과 맥주... 전형적인 일반음식점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술집과 식당 등 일반음식점을 많이 영업한다. 

그리고 대다수 사장님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늦게까지 일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장님의 영업에 가장 위협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이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처분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이다. 




청소년에게 고의로 술을 제공한 경우는 없다. 


몇 푼 벌자고 위험을 감수할 업주들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장님들은 없다. 


그렇다면 바쁜 영업 중에 부주의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해 도용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오인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분증을 아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조사시 적극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진술하거나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이 명백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도 영업정지 2월(60일)의 10분의 1을 감경받더라도 6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취소시켜야 한다.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영업정지, 과징금 구제 전문 행정사를 만나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확인해 보자. 


남자손님 2인이 어린듯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나 당시 22살, 24살로 확인되었다. 이는 CCTV에서도 확인한 영상이 있어 출동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주장한 결과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장님은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의 10분의 9로 감경한 6일의 처분을 하였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이 오히려 업주의 목을 졸라매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과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었으나 이 법령에 막혀 이제는 무조건 10분의 9로 감경한 6일 처분을 하게 되어버렸다. 


이에 대한 6일조차 받아들일 수 없어 불복했던 사례이다. 


최근 행정심판 재결 사례에서는 이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다. 


사장님에 따라서는 "까짓거 6일 처분 받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처분을 취소시키지 못하면 향후 반복된 상황이 벌어진다면 2차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중에서 가장 빈번한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을 구제 받기 위해 경찰조사 이전에 부산행정사를 만나 적극적인 행정심판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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