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0.03.17 부동산시세(시가)확인서 발급 대행... 신속처리
  2. 2020.03.07 부산 녹취록 작성 대행... 전화 1통 OK!
  3. 2019.01.25 내용증명 작성대행... 발신자, 수신자가 여러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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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시가)확인서 발급 대행...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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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분할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서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 부동산시세확인서 내지 부동산시가확인서의 금액을 조절한다면

더 이상 확인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가끔 타 업체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에 발급요청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새롭게 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 시에는 부동산시세가 낮게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부재산분할의 목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 시에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낮게 평가되기를 분할받고자 하는 상대방은 높게 평가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사무소의 원칙은 최대한 발급기관에서 용인하는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시세를 정하되 의뢰인의 편의에서 최대한 배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를 하자면...

검찰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은 대물변제로 상가 부동산 이전을 하였는데 상대방에서 부동산을 너무 높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시세확인서로 인해 피의자에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에 상당히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최근 실거래가 및 인근 경매낙찰가, 인근 임대가 수준 등을 파악하니 의뢰인이 주장하는 시세(시가)와 부합하여 작성해 드린 사례입니다. 

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원칙을 지키되 최선의 부동산시세(시가)확인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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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녹취록 작성 대행... 전화 1통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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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서는 녹취록 작성 대행 및 등기 발송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해드립니다.  

부산, 김해, 양산 등 전국의 녹취록 작성 대행업무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화 1통으로 OK입니다. 

 

 

소송에 있어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유리한 증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합의서 등 아무런 서류를 남겨놓지 않았거나 서류를 남겨놓아더라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 부실 또는 당사자의 서명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이는 증거자료로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화내용, 통화내용을 녹음을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어 승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통화/대화 내용은 법적 증거력이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녹취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가령...

"한 달 전에 빌려가신 돈 있잖아요!"

"(버럭)갚는다니까요!" 

 

이 짧은 대화를 이끌어내어 재판부에 녹취록을 제출한다면승소를 하실 수 있겠지요. 

 

 

녹취록이란

녹취록이란 이러한 음성, 화상 등을 문서화하는 작업입니다. 법원에서는 음성파일과 관련되어 공신력이 있는 기간과의 녹취록을 요구하게 됩니다. 

 

녹취록 작성은 어디서...

행정사사무실에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위탁받은 사실조사 업무가 가능하며 녹취록의 신뢰를 더하는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법적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지요. 

 

녹취록 사건 진행절차

 

① 핸드폰, 녹음기 등에 녹취된 음성파일 카톡/ 문자 / 이메일로 행정사에게 전송

② 비용 입금, 관련 법적 조언 및 절차 설명

③ 당일 업무 처리 및 녹취록 등기 발송

 

 

 

녹취록 작성의 3가지 원칙...신속, 정확, 철저한 비밀엄수

 

 

혹시나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사건이 누설될까봐 걱정되신다구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음성파일은 녹취록 작성과 함께 파기되며 녹취록 등기 발송 후 관련 문서도 삭제 처리됩니다. 

또한 행정사법에는 의뢰인의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견적과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전화나 카톡,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신속, 정확, 철저한 비밀유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위 3가지 원칙을 지켜 녹취록 작성 대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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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대행... 발신자, 수신자가 여러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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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당사자는 발신인, 수신인 2인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내용물을 3장을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면 된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증명의 발신인, 수신인이 다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보내야 할까? 그리고 봉투 또는 내용물에 인적사항을 전부 열거해야 할까? 우체국에 방문할 때 몇 장의 내용물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 의문이 생긴다.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발신인이 2인, 수신인이 1인... 동일한 내용물을 보낼 때


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는 '다수인 연명 서비스'라고 한다. 


내용물에는 2인의 발신인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물론 1인의 수신자 인적사항을 적는다. 


그리고 봉투에는 2인 중 반송될 경우 받을 수 있는 1인의 대표 발신인의 주소만 적으면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3장이 내용물만 들고 가면 된다. 




반대로 발신인이 1인, 수신인이 2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는 '동문 내용증명'으로 부른다. 


이 경우에는 발신인 1인의 인적사항과 수신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그리고 내용물은 4장이 필요하다. 발신인 1장, 수신자 2장, 우체국 1장이다. 


그리고 봉투는 2인의 수신자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동일한 내용증명의 발신인이 다수일 때는 내용물 3장, 봉투 1장이 필요하며 수신자가 다수일 때는 내용물은 수신자의 숫자만큼 추가해 주면 된다.  

 

내용증명 작성대행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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