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변경'에 해당되는 글 5건
- 2023.10.19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정지변경)... 행정심판 / 행정소송 가능성? 1
- 2023.08.10 창원, 거제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정지로 변경된 사례
- 2021.12.30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감경(정지 변경) 기준... 변화가 불가피하다
- 2021.02.08 부산, 김해음주운전 먼허 구제... 정지로 변경될 조건
- 2018.07.31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정지로 변경 가능할까?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무조건 가야 하나?
상기 질문은 부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이다.
여기서 '면허취소 구제'라 함은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감경받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이 질문에 해답을 주기 전에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 (정지로 변경)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운전면허 이의신청
처분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처분청인 관할 경찰청에 직접적으로 구제를 요청한다. 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된다.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구제확률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화물차, 택시, 버스, 택배업자 등 1급 운전직.... 그들만의 리그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단순음주(사고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며, 수치도 0.08%에 가까워야 한다.
말그대로 생계형 운전자이며, 성적(?)도 좋아야 정지로 변경이 된다.
행정심판
처분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비해 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간은 60일 이상 소요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구제절차(면허 정지변경)이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봐야 승산이 없다.
본 행정사는 행정소송으로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행정심판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게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말해 행정심판으로 충분히 구제가 될 범위에 있지만 아쉽게 기각의 고배를 마신 분들이 도전해봐야 한다.
문제는....
실제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로서 면허구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보면...
행정심판 기각 후 무턱대고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졌으니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의 구제범위가 넓지 않다.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이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면
음주운전 사범이 무조건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에 있어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취지와 위배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통한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간이한 절차이며,
행정소송이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면 행정심판은 유명무실해지며,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 더 넣는 것이 된다.
무협영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주인공은 새로운 관문을 넘어설 때보다 혹독한 조건을 뛰어넘어야 한다.
아니면 호흡수치와 채혈수치를 비교해 봐도 좋겠다.
호흡수치는 한 자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채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혈수치가 호흡수치보다 더 높다. 달리 생각해 보자.
만약 채혈수치가 호흡수치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음주운전 사범은 무조건 채혈수치를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자와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굉장한 경찰 행정력의 낭비가 된다.
따라서 호흡수치는 채혈수치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이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행정소송으로 정지변경이 행정심판보다 유리하다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굉장한 사법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 후 행정소송을 해야한다)의 의미도 퇴색하게 만든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인용율이 행정심판의 그것보다 높을 수 없다.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상담 요청을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하여
무턱대고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 진행을 종용하여 더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불가한 행정소송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은 무조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첫째 해답은 앞서 말했다.
행정심판으로 충분히 정지로 변경될 사건인데 기각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유사한 사례에서는 인용이 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대충 조건은 초범, 무사고, 0.08%에 가까운 수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경우에 고려해 볼만 하다.
둘째, 충분한 사실관계 다툼, 법리싸움이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이다.
행정심판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 소송에 비해서 불리하다.
그리고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적 심리에 한계가 있다.
사건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은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만 하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의뢰하거나 행정심판 기각 이후 무조건 행정소송은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소송으로 이길 사건이라면 행정심판으로 이길 수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다시말해 부산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질 사건이라면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으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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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실제 구제 사례를 짧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창원에 거주하면서 진해, 마산 또는 거제로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거제, 진해, 마산에 거주하면서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창원음주운전구제, 거제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의뢰인의 창원에 거주하면서 거래처인 거제, 마산, 진해 등으로 외근이 많은 회사원이었다.
세찬 비가 내리는 날... 대리운전기사마저 오지 않아 뭔가 홀린듯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평소에도 음주단속도 안하는데..."
행정사로서 수많은 의뢰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볼 때...
좀처럼 음주운전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음주운전을 했다면 연락을 오는 경우가 있다.
수없이 하더라도 단속이 안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자의 모 친구가 그렇다.
신의 아들인지...!?
필자는 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평생 딱 한 번 하더라도 단속이 되는 사람이 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깨끗하다.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자료는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 부모님의 거주하는 미혼이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담을 그친 후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자는 행정심판청구를 권유하지 않는다.
여러 요인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 의뢰인의 판단을 기다리는 편이다.
어떤 사건이든지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이번 사건은 워낙 의뢰인이 착하고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라 더욱더 신경이 갔다.
그리고 결과도 나오기 전에....
난 널 믿는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당신은 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라는 어조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번 사건만은 정지로 변경시키고 싶었다.
"결과가 어떻든 행정사님이 용기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재결기일)은 지리하게 연장되었다.
하지만 난 오히려 심리기일이 바로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최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에서 정지로 변경되는 흐름은
일단 재결기간 연장통지를 한 후 몇 가지 추가 서류를 더 요구한다.
1회 재결기간 연장과 1회 추가서류까지 준비까지 한 후에야 재결기일이 잡혔다.
이제는 기다려야 한다.
의뢰인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기 때문이다.
확신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불안했지만 의뢰인에게 내색할 수 없었다.
"좋은 결과 있을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했던 나였다.
의뢰인은 문자가 많이 늦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문자가 하나가 왔다.
불안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면허구제 행정사로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지금이다.
의뢰인만큼 나도 기쁨을 만끽했다.
가끔 창원음주운전구제, 거제음주운전구제를 준비하면서 나 역시도 면허정지로 변경하기 힘든 행정심판 사건이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의뢰인이 나에게 힘을 준다.
믿음... 의뢰인...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이란 행정사에 대한 믿음...
어쩌면 난 그 믿음 때문에 달려간다. 그러면 자연스레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
이 사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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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감경기준
부산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업무를 다루는 행정사로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을 판단주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외부인사)가 아닌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담당자(공무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심리를 하기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안건이 올라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안건을 올리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감경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개별규정?
감사원 조사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를 행정심판으로 감경해준 사례가 최근 4년동안 99.9%나 되었다.
최근 감사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규정보다 느슨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정지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일 경우 취소를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조항과 관계없이
무사고기간만 충족하면 감경대상으로 선정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조사했다.
그리고 2017~2020년에는 운전이 생계와 관계없는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이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과 월소득 등을 허위로 신고했지만 걸러내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감사원은 법률 근거 없는 '자체 기준(개별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사고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감경하는 내부 기준을 폐지하라 권익위에 요구했다.
사족
형식적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청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월소득 천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도 배달기사로 둔갑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이다.
아마도 권익위에서도 난감할 것이다. 자체 규정 없이 셀 수 없는 음주운전 감경 행정심판청구서를 걸러낼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상 향후 직업, 월소득에 대해서 꼼꼼한 자료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과거 0.1%가 초과 관련 규정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지적으로 내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기준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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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무실이 있지만 김해, 양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내방이 잦다.
지역 구제 전문가의 풀이 좁다는 것 이외에도 절박한 마음이 더 컸으리라!
음주운전 면허구제 상담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전화가 오면 본 행정사는 3가지 질문을 한다.
이것은 정지로 변경될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횟수, 사고유무, 혈중알콜수치이다.
이 3가지 질문은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서 일정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면 음주운전 면허 구제는 요원해 진다.
하지만 3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보다 구제 범위에 벗어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은 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정지로 변경된 사례이다.
부산에서 한 사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진 식당 사장님이었다.
소상공인대출로 버티고 버티지만 텅 빈 식당에서 혼자 한 잔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귀가하면서 딱 걸린 음주단속! 하늘이 노랬다고 한다.
다행히 마신 술에 비해서 수치가 높지 않아 진행했던 행정심판의 결과는 좋았다.
싱싱한 식자재를 위해서 새벽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방문한다는 사장님은
이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 것이라고 했다.
다음 사례는 김해음주운전 사례이다.
주위에 음주운전으로 하소연하던 사람을 경멸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당사자가 될 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더 힘들어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점과 자신만을 의지하는 가족의 생계가
떠올랐다고 했다.
"정지만이라도 변경되면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였지만 110일 정지라면 버틸 수 있다는
그는 다행히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들 힘든데... 정지로 변경 기준도 완화되지 않을까요?
가끔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다.
위법에 대한 감경의 잣대는 냉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다시 말해 정지로 변경될 지 더 신중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할 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행정심판을 단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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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음주운전 단속은 연초와 연말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365일 수시로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특히 올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전국 단위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자칫 들뜬 마음으로 계곡에서 맥주 한 잔 하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신 분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기분 좋은 휴가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소량의 음주라도 단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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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전문으로 행정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은 면허취소구제가 되는가이다.
보통 음주운전 구제는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모든 취소처분자가 정지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이 중요할까?
첫번째, 사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가 상당히 어렵다. 구제 신청인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익에 비해서 사익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전달해야 하는데 사고로 인해 공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아무리 본인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여 정지로 변경받고 싶다고 쉽지 않다.
두번째, 혈중알콜수치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구제 가능성과 멀어진다. 보통 0.120% 이상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다만 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 높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세번째, 음주운전 적발 이력 및 운전경력이다. 만약 동종범죄 이력이 있으며 그 이후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구제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초범일 경우에 가능하지만 재범이라도 상당 기간 경과한 후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네번째, 이제부터는 종합선물세트이다. 가정환경, 경제적 여건, 건강, 운전의 필요성, 직업 등을 최대한 버무려 구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
전화로 이곳저곳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전문가의 답변이 각양각색임을 느낀다.
특히 상당한 광고비를 투자하는 곳은 무분별한 수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면허취소가 정지가 모든 사람이 된다면 처음부터 정지를 하지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상담이 먼저다.
수년간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해왔다.
만약 본인이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연락주신다면
냉정할 정도로 가감없이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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