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3.12.21 청소년주류제공 /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행정심판 감경사례 2
  2. 2018.10.02 소청심사청구...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실제사례
  3. 2018.09.07 감경, 감형을 위한 형사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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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행정심판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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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꺽는 행정처분은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형사 벌금 전과자가 되고

생계터전마저 영업을 못하게 하는 현실 앞에서 한탄하는 사장님이 신동화 행정사사무소을 찾았다. 

 

 

 

필자에게 찾기 전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30만원 약식기소까지 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확정하면 관할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여기서 벌금을 받으면 영업정지 2개월
기소유예를 받으면 1/2을 감경하여 영업정지1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정식재판청구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그리고 선고유예

 

벌금 3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미성년자술판매로 인해 벌금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우야둥둥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행히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지리한 재판 진행....딱히 공방 없이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첫 공판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선고를 잡았지만 공판 이후 상당기간이 걸렸다. 

그래도 선고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행정청에서 법원의 선고유예를 확인 후 의뢰인에게 통지

 

기소유예 / 선고유예를 받아 행정심판을 하면 추가 감경이 될까요?

 

답은 항상 그렇지 않다. 

더욱이 행정심판의 인용률, 감경률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다시 선고유예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여 

최종 2개월에서 22일로 감경을 받았다. 

본행정사로서도 22일로 감경은 참 보기드문 숫자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로 2개월에 1개월로 감경된 후, 행정심판으로 1개월의 1/4이 감경되었다.

결국 60일의 영업정지가 22일로 감경된 것이다. 

 

 

 

왜 1/2이 아니고 1/4일까!?

최근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감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만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이후 추가 감경이 힘들다는 방증일 수 있다.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고려하시는 사장님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본 행정사는 진심만 담아 상담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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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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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업무 착오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이다. 


사회복지업무를 다루는 지방공무원들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른바 행복e음에 접속하여 민원인들의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조회 및 열람한다면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는 엄연하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모니터에 걸려서 모니터링에 걸려서 징계 처분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의례적인 징계의결위원회를 열고 징계처분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징계를 앞둔 공무원이 소명서를 작성하여 부당함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중앙 주무부서로부터 하달된 징계 요청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넋 놓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평생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이 소청심사청구이다. 




소청심사청구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소청심사청구로 원 징계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경징계인 '견책'이라도 '불문경고'로 변경될 여지는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또한 소청심사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고의성이 없으며 외부 유출 등 피해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 착오로 인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징계였다면 적극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감경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끔 소청심사청구를 의뢰하는 공무원들은 이를 통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시군구의 단독 징계처분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달된 징계 요청이라면 징계를 한 지자체도 관대하게 대응하는 편이다. 





또한 소청심사청구의 심사는 위법보다는 부당성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감경될 여지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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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감형을 위한 형사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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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는 왜 작성하는가!?


최근 뉴스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되었다는 기사를 접한다. 




물론 희대의 범죄인이지만 그가 감경받은 요인은 무엇을까!?


그건 적어도 법원에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사가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필자는 아마도 이영학이 줄기차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효과였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까 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였고 곧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불구소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기다린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 본다. 


이처럼 반성문, 탄원서는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될 때,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한 


최선이면서도 최후의 수단이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


반성문은 자신의 선처를 구하는 글이라면, 


탄원서는 자신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이 자신의 죄의 선처를 구하는 글


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반성문, 탄원서는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기사가 아니다. 


상당히 감성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글이다. 


사실관계는 검사, 판사도 잘 알고 있다. 


다시 나열하여 상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감동을 줘야 한다. 진심을 보여야 한다. 


필자는 가끔 의뢰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악어의 눈물일지언정 글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검사는 구형을 하고 판사는 판결을 한다. 


구형을 낮게 한다면 판결도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경찰조사 후 제출하거나 범죄사실이 명확하면 


경찰조사 시점에 제출하여 담당검사에게 피의자 심문조서와


 함께 송치되도록 해야 한다. 



가끔 검찰에 송치된 후 부랴부랴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을 


의뢰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담당 검사가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보기 전에 


기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라면 한시라도 빨리 담당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에 제출한 후 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도 


관할법원에 다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쳐 감경(감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 


아무리 학력이 높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라도 


자신의 반성문과 가족을 위한 탄원서를 적는 것은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접하지 못한 작문이며, 검사 및 판사가 읽어야 한다니 부담스럽기 그지 없다. 


그리고 자칫 잘못 작성했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된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 기소유예냐?


의  상황일 때는 더욱더 그렇다. 



남이 써준 거 나는 것 아니예요?


의뢰인의 위치, 지위, 관계 등을 따져서 


맞춤형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해야 한다. 


결코 이 반성문과 탄원서가 다른 사람이 대행해줬다는 것을 


판검사는 눈치챌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대행비를 입금받기 전에 철저한 '선상담 후입금'의 원칙을 지킨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면 


소중한 사람이 고통을 조금 덜어 주고 싶다면 



감경, 감형을 위한 형사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 전문 


신동화 행정사를 찾아 주시길 바란디. 



진심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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