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3.01.28 부산부동산시세확인서.... 부동산을 잘 아는 부산행정사
  2. 2022.08.11 부동산시세확인서... 개인회생, 재산분할 의뢰인의 편에서!
  3. 2020.09.03 개인회생 파산...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대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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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동산시세확인서.... 부동산을 잘 아는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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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경기도 팍팍해졌다. 

부산행정사로서 오랜기간 업을 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개인회생업무를 하는 지인들이 많다. 

개인회생을 신청코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과거보다 늘었다고 하면서 영끌하여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화근이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개인회생 또는 재산분할, 상속 등의 문제로 법원에서 제출받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받을 때

당장 시세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디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부산부동산시세확인서 051-866-7950 / 010-3404-0232 / 전화 1통으로 OK!!

 

게다가 인근 부동산중개인은 중개인이 시세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발급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 

왜냐하면

지역부동산읜 지역전문가인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잘 아는 것이 맞지만 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해주는 것은 중개소장의 

업무범위는 아니다. 

 

 

 

정확한 부동산시세확인서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다. 

 

결국 발을 동동구르며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본 부산행정서와 연락이 되어

어느정도 원하는 시세에 부합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숨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051-866-7950 / 010-3404-0232

 

부동산을 잘 아는 부산행정사

본행정사는 의뢰인의 니즈를 최대한 파악하여 맞춤형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제공한다. 

가령 개인회생을 위한 부동산시세확인서라면 적정 최대한 낮게 조사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재산분할 또는 상속이라면 이해당사자에 따라 높거나 낮을 수 있다. 

051-866-7920 / 010-3404-0232

부산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속하게 맞춤형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부산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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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세확인서... 개인회생, 재산분할 의뢰인의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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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재산분할 등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할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시세가 필요하지만 실제 부동산경기, 지역부동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사시점의 시세가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와 빌라의 경우에는 규격화된 거래비교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시세가 탄력적이지 못하지만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최대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의뢰인의 편에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은 불변이지만 시세는 유동적이다 보니 하한가~상한가가 존재한다. 

 

하한가에 맞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때로는 상한가에 맞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담당 법무법인 등으로 바로 전달

 

하지만 정확한 산출근거 내지 조사근거 없이 단지 가격만 나열하는 시세는

개인회생을 판단하는 법원,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없다. 

 

 

납득 가능하면서 의뢰인의 편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산출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하지만 유리한 표본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더보기

개인회생,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한 의뢰인의 편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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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대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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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힘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하려면 자산이 부채보더 현저히 작아야 한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여 개인회생, 파산 여부 및 매달 지급해야 할 채무액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서류 발급은 행정사의 "사실확인 업무와 관련된 영역"으로 서류 발급과 함께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의 신뢰에 힘을 더한다. 

 

 

시세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처럼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한 자라면 자신의 부동산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본 행정사는 법원에 제출 시 최적의 시세를 확인과 함께 최대한 신청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 이전에 미리 금액을 뽑아내어 의뢰인과 조율한 후 결정한다. 

 

 

지분, 상가, 공장, 토지, 아파트 등 전국 모든 부동산을 총망라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며, 

전화로 간단히 신청한 후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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