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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부산국제결혼, 결혼이민비자 관련 대행...하이코리아 신동화행정사사무소
내국인들이 결혼하면 혼인의사와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로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상대 외국인은 결혼이민비자 (F-6)비자를 받아야 한국에서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결혼이민비자 (F-6-1)란?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양당사자 국가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신청하는 비자이다.
결혼이민비자 (F-6)의 경우는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서 결혼이민비자 (F-6)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이며,
둘째로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 (재외공관)에서 초청 형식의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국내에서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지위 획득하며, 국내에서 장기비자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자기 나라로 출국할 필요가 없으며 국내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서 결혼이민바자(F-6-1)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의 단기비자 소지자로 국내에 입국해 있거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서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의 자국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결혼이민 (F-6-1)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결혼이민비자의 경우에는 기본서류 이외에도 한국인 배우자 소득요건 관련 서류, 외국인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요건 관련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관련 서류 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 국제결혼, 결혼이민비자 관련 대행업무는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하이코리아 신동화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