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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K-ETA 신청...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부산행정사
코로나 이전에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전면 중단 된 이후
작년 K-ETA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K-ETA 란?
K-ETA는 Korea Electronic Traver Authorization의 약자로서 "전자여행허가"이다.
다시말해 사증면제(무사증)협정 국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 사전에 개인 정보 및 입국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입국 전에 미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2022. 9. 1. 기준 K-ETA 신청 가능국가는 107개국이다.
K-ETA와 관련하여
1. K-ETA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VISA를 얻은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 K-ETA허가가 대한민국 입국을 보장하는것이 아니고 입국심사 결과에 의해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이 결정된다.
2. K-ETA는 허가를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 반복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
3.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 소요된다.
4. 신청가능국가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해 탑승 최소 72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해야 한다. 다시말해 72시간 정도 심사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K-ETA는 신청 완료 후
수정이 불가하며, 재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시간 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인 행정사가 K-ETA 신청을 대행하다면 관련 정보 정확한 입력 및 오기를 줄일 수 있지만 일부 국가 또는 관련정보가 허위의 경우에는 불허가 날 수 있다.
K-ETA는 신청대행에 있어 필요정보
K-ETA 신청대행과 관련하여 착오없이 진행하실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아울러 부수적인 비자 변경/연장 등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