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온 근로자 선거권 보장 안내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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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모든 사업자에게는 다 팩스로 보낸 것 같다. 보통은 메일이나 카톡으로 안내가 오던데...

왠지 아날로그 갬성이~ 좋구만...

 

 

요지는...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선거권을 방해하지 마란 뜻인데 근로자가 없으니 나에겐 해당사항이 없네! ㅠ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

 

300일 이내 사업장이라도 법령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선거를 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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