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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30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감경(정지 변경) 기준... 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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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감경(정지 변경) 기준... 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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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감경기준

 

부산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업무를 다루는 행정사로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을 판단주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외부인사)가 아닌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담당자(공무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들이 심리를 하기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안건이 올라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담당 공무원이 안건을 올리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음주운전 운전 면허취소 감경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개별규정?

 

감사원 조사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를 행정심판으로 감경해준 사례가 최근 4년동안 99.9%나 되었다. 

 

 

 

 

최근 감사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규정보다 느슨하게 적용해 무분별한 정지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일 경우 취소를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조항과 관계없이 

무사고기간만 충족하면 감경대상으로 선정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조사했다. 

그리고 2017~2020년에는 운전이 생계와 관계없는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이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업과 월소득 등을 허위로 신고했지만 걸러내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엉

 

따라서 감사원은 법률 근거 없는 '자체 기준(개별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사고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감경하는 내부 기준을 폐지하라 권익위에 요구했다. 

 

 

사족

형식적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청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월소득 천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도 배달기사로 둔갑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이다. 

아마도 권익위에서도 난감할 것이다. 자체 규정 없이 셀 수 없는 음주운전 감경 행정심판청구서를 걸러낼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일이 서류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상 향후 직업, 월소득에 대해서 꼼꼼한 자료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과거 0.1%가 초과 관련 규정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지적으로 내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기준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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