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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2 소청심사청구...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실제사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업무 착오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이다.
사회복지업무를 다루는 지방공무원들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른바 행복e음에 접속하여 민원인들의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조회 및 열람한다면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는 엄연하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모니터에 걸려서 모니터링에 걸려서 징계 처분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의례적인 징계의결위원회를 열고 징계처분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징계를 앞둔 공무원이 소명서를 작성하여 부당함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중앙 주무부서로부터 하달된 징계 요청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넋 놓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평생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이 소청심사청구이다.
소청심사청구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소청심사청구로 원 징계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경징계인 '견책'이라도 '불문경고'로 변경될 여지는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또한 소청심사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고의성이 없으며 외부 유출 등 피해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 착오로 인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징계였다면 적극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감경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끔 소청심사청구를 의뢰하는 공무원들은 이를 통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시군구의 단독 징계처분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달된 징계 요청이라면 징계를 한 지자체도 관대하게 대응하는 편이다.
또한 소청심사청구의 심사는 위법보다는 부당성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감경될 여지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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