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감성 한 방울 '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9.04.11 영업정지구제... 6인 청소년주류제공 감경 실사례
  2. 2019.03.12 황색신호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3. 2019.01.25 내용증명 작성대행... 발신자, 수신자가 여러명일 경우
  4. 2018.10.02 소청심사청구...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실제사례
  5. 2018.09.28 불법스팸 문자, 이메일, 팩스 과태료 구제 및 감경을 위한 사실확인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6. 2018.09.28 식품위생법 위반...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과징금 구제 부산행정사
  7. 2018.09.22 부산 김해 양산 울산 학원, 교습소, 독서실 매매는 학원백화점에서
  8. 2018.09.21 개금동, 가야동, 당감동에서 잘 가르치는 국어 과외선생님!
  9. 2018.09.07 감경, 감형을 위한 형사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
  10. 2018.08.05 우편물 미수령시 어떻게 해야 하나? 우체국 방문 수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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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구제... 6인 청소년주류제공 감경 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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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라는 유행어를 남긴 천만 이상의 관객을 본 '극한직업'이란 영화...

박장대소하며 보다가 짠한 대사 한 마디가 나온다. 

"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목숨 걸고 일해!" 

술집, 식당, 호프, 치킨집, 일식점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일반음식점에서 빈번한 영업정지 처분이 

바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다.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온 재결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50대 중년의 여사장님에게 단골손님인 양 앉았던 청소년 6인!

"사장님! 오랜만에 왔어요!"

그 말에 꿈에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 가게의 홀서빙을 도와주는 이모도 쉬는 날이고 음식조리에 바빴던 사장님은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고 한다. 

여기서 극히 불리한 것은 7병의 술보다는 6명의 청소년이다. 역시나 피청구인은 6인의 청소년을 상당히 부각시켜 청구인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오고나서야 청소년임을 알고 아연실색했다는 사장님!

그렇게 필자와 만났다. 

"영업정지 2개월 쉬어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월세, 대출금도 못 맞춥니더..."

툭 치면 떨어질 듯한 그렁그렁한 눈물을 담고 힘없이 말한 여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들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1/2로 감경된다. 

하지만 단속에 걸린 청소년 6명이라는 숫자를 극복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없었다. 

사장님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사장님에게 최대한 탄원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탄원서 초안을 일일이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사건개요에서 최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과 청소년들의 상당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단순히 1/2 감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업의 영속성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행정청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처분청은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1월을 받을 것인지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보다 과징금 처분이 감경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받고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영업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확답받고 영업정지1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청소년 6인의 머릿수가 상당히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처분청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들어 영업정지 1월을 다시 20일로 변경하였고,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개월의 행정처분이 20일로 변경되었으며,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게 된 것이다. 

그제서야 얼굴이 밝아진 사장님은 예상지도 못한 보너스를 주셨다. 

 

다수의 청소년이라도 최대한 감형 요건을 찾아서 경찰조사 및 행정심판에 임하면 상당한 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구제...가슴치며 힘들어 하는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사장님!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최대한의 구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필자와 상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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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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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쁜 고지서 한 장... 우편함에서 발견!

역시나 예상은 적중! 범칙금 납부 고지서였다. 

신호위반 고지서... 




그런데 자세히 보니 통상적인 신호, 과속 위반 카메라에 찍힌 것이 아니다. 

그럼 앞좌석이 나와야 하는데 뒷꽁무니가 찍혔다. 

횡단보도를 진입했고 바로 옆 신호등에는 적색등이 켜져 있었다. 

아마도 바로 뒷차에서 찍어서 신고한 것 같다. 



물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들어선 것은 잘못한 거지만 황색신호일 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신속하게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정지를 했는데 너무한다고 와이프는 볼멘소리를 한다. 


분명 일리가 있다. 속도가 붙었는데 황색신호를 보고 급정거를 한다면 뒷차가 추돌할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일 경우가 아니라 적색신호로 바뀌었다면 신호위반으로 보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려면 6만원에 벌점 15점

과태료로 납부하려면 벌점 없이 7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황색신호 시에 지나가서 적색신호가 되기 전에 횡단보도를 무사 통과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는 인식하지 못할 것이며 뒷차가 찍어서 신고해도 과태료를 날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법령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황색신호일 때 차량이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에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황색신호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 신호 위반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황색신호 이후 적색신호로 즉시 바뀌는 경우가 많아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 있을 경우가 많다. 

만사불여튼튼!! 서행하고 황색신호가 바뀌면 정차하는 습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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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대행... 발신자, 수신자가 여러명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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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당사자는 발신인, 수신인 2인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내용물을 3장을 준비해서 우체국에 가면 된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증명의 발신인, 수신인이 다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보내야 할까? 그리고 봉투 또는 내용물에 인적사항을 전부 열거해야 할까? 우체국에 방문할 때 몇 장의 내용물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 의문이 생긴다.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발신인이 2인, 수신인이 1인... 동일한 내용물을 보낼 때


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는 '다수인 연명 서비스'라고 한다. 


내용물에는 2인의 발신인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물론 1인의 수신자 인적사항을 적는다. 


그리고 봉투에는 2인 중 반송될 경우 받을 수 있는 1인의 대표 발신인의 주소만 적으면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3장이 내용물만 들고 가면 된다. 




반대로 발신인이 1인, 수신인이 2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는 '동문 내용증명'으로 부른다. 


이 경우에는 발신인 1인의 인적사항과 수신자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그리고 내용물은 4장이 필요하다. 발신인 1장, 수신자 2장, 우체국 1장이다. 


그리고 봉투는 2인의 수신자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동일한 내용증명의 발신인이 다수일 때는 내용물 3장, 봉투 1장이 필요하며 수신자가 다수일 때는 내용물은 수신자의 숫자만큼 추가해 주면 된다.  

 

내용증명 작성대행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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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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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업무 착오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이다. 


사회복지업무를 다루는 지방공무원들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른바 행복e음에 접속하여 민원인들의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조회 및 열람한다면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는 엄연하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모니터에 걸려서 모니터링에 걸려서 징계 처분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의례적인 징계의결위원회를 열고 징계처분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징계를 앞둔 공무원이 소명서를 작성하여 부당함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중앙 주무부서로부터 하달된 징계 요청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넋 놓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평생 공직생활에 오점을 남길 수 없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이 소청심사청구이다. 




소청심사청구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소청심사청구로 원 징계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경징계인 '견책'이라도 '불문경고'로 변경될 여지는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또한 소청심사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서면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고의성이 없으며 외부 유출 등 피해가 없으며 단순한 업무 착오로 인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징계였다면 적극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감경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가끔 소청심사청구를 의뢰하는 공무원들은 이를 통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시군구의 단독 징계처분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달된 징계 요청이라면 징계를 한 지자체도 관대하게 대응하는 편이다. 





또한 소청심사청구의 심사는 위법보다는 부당성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감경될 여지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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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문자, 이메일, 팩스 과태료 구제 및 감경을 위한 사실확인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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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맛을 아직 몰라서 

장사가 안 된다면 이는 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지만 쉽지 않다. 

그나마 음식점이라면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적어도 SNS에서 많은 부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스팸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사장님들...


하지만 검색조차 하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적극적으로 1대1대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쉽게 불펌스팸을 보내게 된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악덕업체가 많다. 


사고가 터지면 안하무인이다. 


불법스팸으로 단 1건만 신고가 들어와도 1차 위반으로 과태료 750만 원이다. 

2차 위반은 1,500만 원, 3차 위반은 3,000만 원...


그야말로 고급 세단 한 대 가격이 과태료로 납부하는 셈이다. 





신고건수는 기간을 두고 과태료 처분을...


불법스팸으로 문자, 이메일, 팩스으로 당장 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신고가 된 이후 2~3개월 동안 신고건수를 합산하여 1건의 위반으로 보고 관련된 신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 팩스 번호 등을 사전수신동의를 받았는지 소명케 한다. 


왜냐하면 신고인이 사전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착오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 먼저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하여 소명하게 한다. 


하지만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대부분의 업체는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솔직히 신고건수가 너무 많다면 사실확인서 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과태료 감경으로 가야 한다. 


1차 위반이라면 50% 감경과 함께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신고건수가 적다면 철저하게 사실확인서로 소명하여 과태료를 피하는 전략으로 가야할 것이다. 


경험상 불법스팸의 종류 중에서 문자보다는 이메일, 팩스에 있어서 조금 더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불복의 방법은 많다. 


사실확인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의견제출서 (관할 전파관리소) - 이의신청 (관할 전파관리서 - 관할법원으로 이관)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 (관할 법원) 등 과태료 구제를 위한 절차가 있다. 


다만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과태료의 상당부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의신청으로 과태료가 취소된 사례 

(주문 :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그리고 불법스팸 문자, 이메일, 팩스로 인한 사실확인서 작성부터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의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경험많은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과태료를 감경받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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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과징금 구제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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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술집과 식당을 말한다. 


치킨업체에서 치맥을 판다. 치킨과 맥주... 전형적인 일반음식점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술집과 식당 등 일반음식점을 많이 영업한다. 

그리고 대다수 사장님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늦게까지 일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장님의 영업에 가장 위협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이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처분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이다. 




청소년에게 고의로 술을 제공한 경우는 없다. 


몇 푼 벌자고 위험을 감수할 업주들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장님들은 없다. 


그렇다면 바쁜 영업 중에 부주의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해 도용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오인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분증을 아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조사시 적극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진술하거나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이 명백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도 영업정지 2월(60일)의 10분의 1을 감경받더라도 6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취소시켜야 한다.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영업정지, 과징금 구제 전문 행정사를 만나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확인해 보자. 


남자손님 2인이 어린듯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나 당시 22살, 24살로 확인되었다. 이는 CCTV에서도 확인한 영상이 있어 출동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주장한 결과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장님은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의 10분의 9로 감경한 6일의 처분을 하였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이 오히려 업주의 목을 졸라매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과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었으나 이 법령에 막혀 이제는 무조건 10분의 9로 감경한 6일 처분을 하게 되어버렸다. 


이에 대한 6일조차 받아들일 수 없어 불복했던 사례이다. 


최근 행정심판 재결 사례에서는 이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다. 


사장님에 따라서는 "까짓거 6일 처분 받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처분을 취소시키지 못하면 향후 반복된 상황이 벌어진다면 2차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중에서 가장 빈번한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을 구제 받기 위해 경찰조사 이전에 부산행정사를 만나 적극적인 행정심판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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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 양산 울산 학원, 교습소, 독서실 매매는 학원백화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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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무소를 위치하며 6년 동안 


부산, 김해, 양산, 울산 학원 중개만을 해 온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습니다. 


50평 규모의 오로지 학원, 교습소, 독서실 만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도 학원백화점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이외에는 일절 

다른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 독특한 중개사사무소가 학원백화점입니다. 


왜 학원 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할까?


학원의 신규입점 및 사업권 양도는 여러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정확한 권리금 산정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계약과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약정이 중요합니다. 


6년 동안 수많은 학원, 교습소, 독서실 매매를 해 온 것은 학원백화점의 강점입니다. 


또한 부산, 김해, 양산, 울산 등의 부산경남울산을 지역 기반으로 수많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특징 및 권리금의 통계 등 수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도 있습니다. 





최근 학원매매에 있어서 무경험, 무원칙, 비전문성을 가진 중개인으로 인해 학원 원장님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경험, 무원칙, 비전문성인지 다음의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투명하지 않은 거래입니다. 


중개인이 매도 원장님과 매수 원장님의 일방의 편에 서서 권리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 원장에게 권리금을 상한선까지 올려서 거래해 줄테니 올라간 차액만큼 수수료로 보존해달라고 사전에 딜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 원장님 측에서는 시장 가격보다 비싼 권리금을 주고 학원 사업권을 매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매수 원장에게 권리금을 희망 하한선까지 내려서 거래해 줄테니 내려간 차액만큼 수수료로 보존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매를 해야 하는 매도 원장님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학원백화점에서는 매도원장님이 희망하는 권리금을 존중합니다. 다만 거래 경험이 많은 본사로서는 시장가격가 높다면 어느정도 조언을 드릴 뿐이지 권리금으로 사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매수원장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백화점은 투명하게 권리금 조율을 하며 거래 일방에 기울어져서 권리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거래 후 함흥차사입니다. 


학원매매 계약은 계약 후 이행에 있어서 여러 조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인수인계, 정확한 원생수 파악, 강사와의 새로운 계약 체결, 학부모 통지, 비용 정산, 수익금 배분 등입니다. 또한 행정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의 원장변경신고, 유선전화 명의 변경, 카드단말기 원활한 이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약을 치루고 나서 이를 경험 없는 양도, 양수 원장님에게 맡겨 놓는다면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학원백화점에서는 잔금을 치루고 함께 교육지원청과 전화국에 방문하는 등 모든 학원 이전이 종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확한 정보 전달의 부재입니다. 


학원을 매도하려는 원장님으로부터 최초 물건을 접수받을 때 원생수, 보증금, 월세, 강사 월급, 총매출과 비용, 수익금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수 원장님에게는 학원 사업을 해야 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두루뭉실한 숫자놀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학원백화점은 학원, 교습소, 독서실 계약시점에서는 철저한 검증으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중개인이 어떤 사무실 소속인지 확인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지 면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년 간 단 한 차례의 컴플레인도 없었던 학원백화점이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신속보다는 만족할 수 있는 학원매매계약을 위해서 학원백화점 일동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 김해, 양산, 울산 학원, 교습소, 독서실 매매는 지역 기반을 둔 학원백화점에서 학원 매도, 매수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공정, 만족, 책임감 있는 학원거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학원백화점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화주십시오. 


부산/김해/양산/울산의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 매매는 학원백화점에서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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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금동, 가야동, 당감동에서 잘 가르치는 국어 과외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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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기본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국어 실력이 달라집니다.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국어를 가르친 여자 선생님이 있어 추천합니다.  


지역은 개금동, 가야동, 당감동과 인접해 있으며 


대상은 중고등학교 국어 과목입니다. 







부산 개금동, 가야동, 당감동의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내신 국어와 수능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대1 맞춤형 강의를 통해 국어 성적 향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어실력 향상은 단지 꿈만이 아닙니다.  




영수에 치중한 나머지 상위권 학생들마저 국어의 기초가 부족하여 전체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의 명문 부산대학교에서 국어롤 전공하고 20년간 중, 고등학교 국어를 가르친 선생님이라 타 선생님들과 분명 차별성이 있으며 실력열정이 뛰어난 여선생님 신쌤을 찾아주십시오. 




신샘은 자신의 집에서 5년 이상 과외를 하고 있기에 입소문으로 학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학생 한 학생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스케줄이 없으면 국어 수업을 받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오니 우선 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금동, 가야동, 당감동에서 접근성이 좋은 개금 주공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어 과외를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국어 선생님 신쌤 연락처 : 

010-8521-6761 

(수업 중에는 전화가 안 될 수 있으니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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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감형을 위한 형사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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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는 왜 작성하는가!?


최근 뉴스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되었다는 기사를 접한다. 




물론 희대의 범죄인이지만 그가 감경받은 요인은 무엇을까!?


그건 적어도 법원에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사가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필자는 아마도 이영학이 줄기차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효과였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까 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였고 곧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불구소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기다린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 본다. 


이처럼 반성문, 탄원서는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될 때,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한 


최선이면서도 최후의 수단이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


반성문은 자신의 선처를 구하는 글이라면, 


탄원서는 자신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이 자신의 죄의 선처를 구하는 글


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반성문, 탄원서는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기사가 아니다. 


상당히 감성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글이다. 


사실관계는 검사, 판사도 잘 알고 있다. 


다시 나열하여 상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감동을 줘야 한다. 진심을 보여야 한다. 


필자는 가끔 의뢰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악어의 눈물일지언정 글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검사는 구형을 하고 판사는 판결을 한다. 


구형을 낮게 한다면 판결도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경찰조사 후 제출하거나 범죄사실이 명확하면 


경찰조사 시점에 제출하여 담당검사에게 피의자 심문조서와


 함께 송치되도록 해야 한다. 



가끔 검찰에 송치된 후 부랴부랴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을 


의뢰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담당 검사가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보기 전에 


기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라면 한시라도 빨리 담당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에 제출한 후 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도 


관할법원에 다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쳐 감경(감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 


아무리 학력이 높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라도 


자신의 반성문과 가족을 위한 탄원서를 적는 것은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접하지 못한 작문이며, 검사 및 판사가 읽어야 한다니 부담스럽기 그지 없다. 


그리고 자칫 잘못 작성했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된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 기소유예냐?


의  상황일 때는 더욱더 그렇다. 



남이 써준 거 나는 것 아니예요?


의뢰인의 위치, 지위, 관계 등을 따져서 


맞춤형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해야 한다. 


결코 이 반성문과 탄원서가 다른 사람이 대행해줬다는 것을 


판검사는 눈치챌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대행비를 입금받기 전에 철저한 '선상담 후입금'의 원칙을 지킨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면 


소중한 사람이 고통을 조금 덜어 주고 싶다면 



감경, 감형을 위한 형사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 전문 


신동화 행정사를 찾아 주시길 바란디. 



진심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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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미수령시 어떻게 해야 하나? 우체국 방문 수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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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집배원을 통해서 배달되는 등기우편, 소포, 내용증명 등을 미수령 시 어떻게 해야 하나?


보통 빠른 등기는 다음날 배송된다. 하지만 수취인이 부재 중이라면 먼저 아래와 같은 스티커를 문에 붙여 놓는다. 


그 스티커에는 보내신 분과 우편물 종류, 최초 방문, 다음 방문 예정일(2차)을 담당 집배원이 적어 놓는다. 


통상적으로 2차 방문 예정은 다음날인데 이 날까지 부재 중이라 미수령을 하면 관할 우체국에 4일간 보관하고 반송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편물 도착 안내서 (문에 스티커로 붙여 있음)


방문하여 수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대리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 및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면 수령이 가능하다. 이를 도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우편물 종류  

대리수령 

지참서류  

 특별송달(법원등기), 맞춤형계약등기, 내용증명, 보험등기, 안심소포

불가능 

# 우편물 도착안내서

# 수취인 본인신분증 

 일반등기, 소포, 국제등기

가능 

# 우편물 도착안내서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언제 방문수령이 가능한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실에서 수령이 가능하고 평일 야간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당직실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가능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 수령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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