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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09 세금체납 출국금지해제 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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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출국금지해제 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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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가 되어 6월 단위로 연장이 되어 오랫동안 해외에 못 나가는 분들이 세정일보에 의하면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국민이 11,763명 (2018. 12. 4. 기사 발췌)에 이른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출국금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충분히 납세를 할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출국금지처분이 응당하나 실제로는 출국금지로 고통받는 대다수들은 자력이 없어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할 사람이 아니며 오랫동안 자산의 변동이 없었더라면 즉각적으로 해제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 90일 안에 행정심판 등을 안내하고 있을 뿐 실제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한 심사기준은 엄격하다. 

특히나 이의신청의 기간이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도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무부나 국세청에서 희소식이 들려온다.

먼저 국세청에서는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을 완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단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입김에 의해 이의신청의  결과가 기우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국금지 심의위'를 두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와 아울러 세금체납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일선 세무서에서도 출국금지 사유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책적으로 완화 기조가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까다로운 소명절차이다.

핵심은 재산 은닉과 해외 도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야 국세청과 법무부의 고개를 끄떡이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법무부로부터 심사결정서가 날아왔다. 수년 간 그토록 해외에 나가고 싶었던 의뢰인만큼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세무서와 한판 전쟁을 벌인 후라서 세무서의 좋은 답변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글의 힘은 달랐을까!?

"신청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생업을 위해 출국이 필요하므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함" 이 짧은 문장에 얼마나 많은 이의신청 서류가 들어갔는 지 모른다. 

 

각하라서 의아하실 분이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절차이다. 요청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백기 투항을 받아내는 것... 굳이 심리가 필요없이 무혈입성하는 것...

 

세금체납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적기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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