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정지변경)... 행정심판 / 행정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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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무조건 가야 하나? 

 
상기 질문은 부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이다. 
여기서 '면허취소 구제'라 함은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감경받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이 질문에 해답을 주기 전에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 (정지로 변경)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운전면허 이의신청 

 
 
처분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처분청인 관할 경찰청에 직접적으로 구제를 요청한다. 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된다.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구제확률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화물차, 택시, 버스, 택배업자 등 1급 운전직.... 그들만의 리그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단순음주(사고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며, 수치도 0.08%에 가까워야 한다. 
말그대로 생계형 운전자이며, 성적(?)도 좋아야 정지로 변경이 된다.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행정심판


처분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비해 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간은 60일 이상 소요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구제절차(면허 정지변경)이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이 기각이 되어야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 기각되면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으로 가봐야 승산이 없다. 
본 행정사는 행정소송으로 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행정심판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게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말해 행정심판으로 충분히 구제가 될 범위에 있지만 아쉽게 기각의 고배를 마신 분들이 도전해봐야 한다. 
 

하이 신동화행정사사무소 051-866-7950 / 010-3404-0232

 

문제는....

 

실제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로서 면허구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보면... 

 
행정심판 기각 후 무턱대고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졌으니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라도 진행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의 구제범위가 넓지 않다.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이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면
음주운전 사범이 무조건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이는 음주운전에 있어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취지와 위배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통한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 간이한 절차이며,
행정소송이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면 행정심판은 유명무실해지며,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 더 넣는 것이 된다.
 

음주운전 정지변경 재결서

 
 
무협영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주인공은 새로운 관문을 넘어설 때보다 혹독한 조건을 뛰어넘어야 한다.  
아니면 호흡수치와 채혈수치를 비교해 봐도 좋겠다. 
호흡수치는 한 자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채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혈수치가 호흡수치보다 더 높다. 달리 생각해 보자. 
만약 채혈수치가 호흡수치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음주운전 사범은 무조건 채혈수치를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자와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굉장한 경찰 행정력의 낭비가 된다.

따라서 호흡수치는 채혈수치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정지변경 재결서

 
이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행정소송으로 정지변경이 행정심판보다 유리하다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는 굉장한 사법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한 후 행정소송을 해야한다)의 의미도 퇴색하게 만든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인용율이 행정심판의 그것보다 높을 수 없다.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상담 요청을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용하여
무턱대고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 진행을 종용하여 더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불가한 행정소송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은 무조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첫째 해답은 앞서 말했다.
행정심판으로 충분히 정지로 변경될 사건인데 기각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유사한 사례에서는 인용이 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대충 조건은 초범, 무사고, 0.08%에 가까운 수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경우에 고려해 볼만 하다. 
둘째, 충분한 사실관계 다툼, 법리싸움이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이다.
행정심판은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이 소송에 비해서 불리하다.
그리고 서면심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실질적 심리에 한계가 있다.
사건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은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고려해 볼만 하다. 
 
따라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의뢰하거나 행정심판 기각 이후 무조건 행정소송은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소송으로 이길 사건이라면 행정심판으로 이길 수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다시말해 부산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으로 질 사건이라면 부산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소송으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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