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라는 유행어를 남긴 천만 이상의 관객을 본 '극한직업'이란 영화...
박장대소하며 보다가 짠한 대사 한 마디가 나온다.
"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목숨 걸고 일해!"
술집, 식당, 호프, 치킨집, 일식점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일반음식점에서 빈번한 영업정지 처분이
바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다.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50대 중년의 여사장님에게 단골손님인 양 앉았던 청소년 6인!
"사장님! 오랜만에 왔어요!"
그 말에 꿈에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 가게의 홀서빙을 도와주는 이모도 쉬는 날이고 음식조리에 바빴던 사장님은 눈코뜰새 없이 바빴다고 한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오고나서야 청소년임을 알고 아연실색했다는 사장님!
그렇게 필자와 만났다.
"영업정지 2개월 쉬어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월세, 대출금도 못 맞춥니더..."
툭 치면 떨어질 듯한 그렁그렁한 눈물을 담고 힘없이 말한 여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 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들어 기소유예를 받아야 1/2로 감경된다.
하지만 단속에 걸린 청소년 6명이라는 숫자를 극복할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없었다.
사장님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사장님에게 최대한 탄원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탄원서 초안을 일일이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사건개요에서 최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과 청소년들의 상당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단순히 1/2 감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업의 영속성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아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행정청마다 이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처분청은 기소유예를 받으면 영업정지 1월을 받을 것인지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보다 과징금 처분이 감경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받고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영업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처분청으로부터 확답받고 영업정지1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청소년 6인의 머릿수가 상당히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처분청의 경우에도 이 부분을 끈덕지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들어 영업정지 1월을 다시 20일로 변경하였고,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개월의 행정처분이 20일로 변경되었으며, 2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게 된 것이다.
그제서야 얼굴이 밝아진 사장님은 예상지도 못한 보너스를 주셨다.
다수의 청소년이라도 최대한 감형 요건을 찾아서 경찰조사 및 행정심판에 임하면 상당한 처분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구제...가슴치며 힘들어 하는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사장님!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최대한의 구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필자와 상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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