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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8 식품위생법 위반...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과징금 구제 부산행정사
일반음식점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술집과 식당을 말한다.
치킨업체에서 치맥을 판다. 치킨과 맥주... 전형적인 일반음식점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술집과 식당 등 일반음식점을 많이 영업한다.
그리고 대다수 사장님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늦게까지 일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장님의 영업에 가장 위협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이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처분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이다.
청소년에게 고의로 술을 제공한 경우는 없다.
몇 푼 벌자고 위험을 감수할 업주들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장님들은 없다.
그렇다면 바쁜 영업 중에 부주의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인해 도용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으로 오인하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분증을 아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조사시 적극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진술하거나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청소년들의 신분증 도용이 명백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도 영업정지 2월(60일)의 10분의 1을 감경받더라도 6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취소시켜야 한다.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영업정지, 과징금 구제 전문 행정사를 만나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확인해 보자.
남자손님 2인이 어린듯하여 신분증을 확인하나 당시 22살, 24살로 확인되었다. 이는 CCTV에서도 확인한 영상이 있어 출동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주장한 결과 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장님은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의 10분의 9로 감경한 6일의 처분을 하였다.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이 오히려 업주의 목을 졸라매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과거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었으나 이 법령에 막혀 이제는 무조건 10분의 9로 감경한 6일 처분을 하게 되어버렸다.
이에 대한 6일조차 받아들일 수 없어 불복했던 사례이다.
최근 행정심판 재결 사례에서는 이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다.
사장님에 따라서는 "까짓거 6일 처분 받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처분을 취소시키지 못하면 향후 반복된 상황이 벌어진다면 2차 위반으로 보아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중에서 가장 빈번한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을 구제 받기 위해 경찰조사 이전에 부산행정사를 만나 적극적인 행정심판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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