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감형을 위한 형사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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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탄원서는 왜 작성하는가!?


최근 뉴스에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되었다는 기사를 접한다. 




물론 희대의 범죄인이지만 그가 감경받은 요인은 무엇을까!?


그건 적어도 법원에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판사가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필자는 아마도 이영학이 줄기차게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효과였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까 있다. 


"경찰조사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였고 곧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불구소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기다린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 본다. 


이처럼 반성문, 탄원서는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될 때, 자신의 죄를 감형받기 위한 


최선이면서도 최후의 수단이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


반성문은 자신의 선처를 구하는 글이라면, 


탄원서는 자신의 가족, 친구, 지인 등이 자신의 죄의 선처를 구하는 글


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반성문, 탄원서는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기사가 아니다. 


상당히 감성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글이다. 


사실관계는 검사, 판사도 잘 알고 있다. 


다시 나열하여 상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감동을 줘야 한다. 진심을 보여야 한다. 


필자는 가끔 의뢰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악어의 눈물일지언정 글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는가!?


검사는 구형을 하고 판사는 판결을 한다. 


구형을 낮게 한다면 판결도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경찰조사 후 제출하거나 범죄사실이 명확하면 


경찰조사 시점에 제출하여 담당검사에게 피의자 심문조서와


 함께 송치되도록 해야 한다. 



가끔 검찰에 송치된 후 부랴부랴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을 


의뢰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담당 검사가 제출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보기 전에 


기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후라면 한시라도 빨리 담당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에 제출한 후 법원으로 사건이 접수되어도 


관할법원에 다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쳐 감경(감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 


아무리 학력이 높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라도 


자신의 반성문과 가족을 위한 탄원서를 적는 것은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다. 


접하지 못한 작문이며, 검사 및 판사가 읽어야 한다니 부담스럽기 그지 없다. 


그리고 자칫 잘못 작성했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된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한테 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벌금형이냐? 기소유예냐?


의  상황일 때는 더욱더 그렇다. 



남이 써준 거 나는 것 아니예요?


의뢰인의 위치, 지위, 관계 등을 따져서 


맞춤형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을 해야 한다. 


결코 이 반성문과 탄원서가 다른 사람이 대행해줬다는 것을 


판검사는 눈치챌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대행비를 입금받기 전에 철저한 '선상담 후입금'의 원칙을 지킨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면 


소중한 사람이 고통을 조금 덜어 주고 싶다면 



감경, 감형을 위한 형사 반성문, 탄원서 작성 대행 전문 


신동화 행정사를 찾아 주시길 바란디. 



진심을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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