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2.18 블로그 포스팅 알바 불법 스팸 문자 신고하는 방법
  2. 2018.09.28 불법스팸 문자, 이메일, 팩스 과태료 구제 및 감경을 위한 사실확인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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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알바 불법 스팸 문자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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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4통은 온라인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라고 하면서 포스팅 알바 문자를 받는다. 

과거에는 그냥 메일 또는 쪽지, 댓글 형식으로 와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온다. 

대출, 통신사 스팸보다 블로그 포스팅 스팸이 더 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래 글을 보면 블로그 스팸문자가 급속도로 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최근 블로그 포스팅 알바의 문자가 많이 늘었다!

 

온 번호로 "보내지 마세요" 라고 보내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또 보낸다. 그리고 그 흔한 수신차단 번호도 안 붙히고 당당하게 보낸다. 

결국은 칼을 빼들었다. 한 번은 용서하지만 두 번 달아서 오거나 거부 문자를 보냈는데도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응징하기로...

 

여기서 불법 스팸 문자로 고충받는 분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블로그의 생태계도 건전하게 바뀐다. 

여기저기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미명 하에 여기저기 블로그를 사서가 임대해서 특정 업체를 홍보를 한다. 

결국은 질 높은 정보를 검색하고픈 일반인들의 바람과도 상충된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 스팸신고는 단지 블로그 알바 문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의 동의없는 모든 영리성 문자도 가능하다. 

 

먼저 KISA 불법스팸센터 사이트로 들어간다. 

https://spam.kisa.or.kr/

 

여기서 스팸신고로 들어간다. 

 

 

그럼 간단하게 개인정보를 적고 신고할 수 있다.

굳이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메일과 비밀번호로 사이트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4자리이며 나중에 결과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스팸 문자, 이메일, 팩스, SNS 등 영리성 내용이라면 일체의 스팸 신고는 가능하다. 

 

전화, 이메일, 팩스, 문자, SNS  댓글 쪽지 등 일체의 스팸...신고가 가능하다. 

 

블로그의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가 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이야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우대 받아야 한다. 

 

 

진정한 블로거라면

이런 문자가 오면 단호하게 포스팅 알바를 거부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스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여 블로거지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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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문자, 이메일, 팩스 과태료 구제 및 감경을 위한 사실확인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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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맛을 아직 몰라서 

장사가 안 된다면 이는 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지만 쉽지 않다. 

그나마 음식점이라면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적어도 SNS에서 많은 부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스팸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사장님들...


하지만 검색조차 하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적극적으로 1대1대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쉽게 불펌스팸을 보내게 된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악덕업체가 많다. 


사고가 터지면 안하무인이다. 


불법스팸으로 단 1건만 신고가 들어와도 1차 위반으로 과태료 750만 원이다. 

2차 위반은 1,500만 원, 3차 위반은 3,000만 원...


그야말로 고급 세단 한 대 가격이 과태료로 납부하는 셈이다. 





신고건수는 기간을 두고 과태료 처분을...


불법스팸으로 문자, 이메일, 팩스으로 당장 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신고가 된 이후 2~3개월 동안 신고건수를 합산하여 1건의 위반으로 보고 관련된 신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 팩스 번호 등을 사전수신동의를 받았는지 소명케 한다. 


왜냐하면 신고인이 사전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착오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 먼저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하여 소명하게 한다. 


하지만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대부분의 업체는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솔직히 신고건수가 너무 많다면 사실확인서 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과태료 감경으로 가야 한다. 


1차 위반이라면 50% 감경과 함께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신고건수가 적다면 철저하게 사실확인서로 소명하여 과태료를 피하는 전략으로 가야할 것이다. 


경험상 불법스팸의 종류 중에서 문자보다는 이메일, 팩스에 있어서 조금 더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불복의 방법은 많다. 


사실확인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의견제출서 (관할 전파관리소) - 이의신청 (관할 전파관리서 - 관할법원으로 이관)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 (관할 법원) 등 과태료 구제를 위한 절차가 있다. 


다만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과태료의 상당부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의신청으로 과태료가 취소된 사례 

(주문 :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그리고 불법스팸 문자, 이메일, 팩스로 인한 사실확인서 작성부터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의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경험많은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과태료를 감경받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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