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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2 황색신호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기분나쁜 고지서 한 장... 우편함에서 발견!
역시나 예상은 적중! 범칙금 납부 고지서였다.
신호위반 고지서...
그런데 자세히 보니 통상적인 신호, 과속 위반 카메라에 찍힌 것이 아니다.
그럼 앞좌석이 나와야 하는데 뒷꽁무니가 찍혔다.
횡단보도를 진입했고 바로 옆 신호등에는 적색등이 켜져 있었다.
아마도 바로 뒷차에서 찍어서 신고한 것 같다.
물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들어선 것은 잘못한 거지만 황색신호일 때 속도를 줄이지 못해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신속하게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정지를 했는데 너무한다고 와이프는 볼멘소리를 한다.
분명 일리가 있다. 속도가 붙었는데 황색신호를 보고 급정거를 한다면 뒷차가 추돌할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일 경우가 아니라 적색신호로 바뀌었다면 신호위반으로 보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려면 6만원에 벌점 15점,
과태료로 납부하려면 벌점 없이 7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황색신호 시에 지나가서 적색신호가 되기 전에 횡단보도를 무사 통과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는 인식하지 못할 것이며 뒷차가 찍어서 신고해도 과태료를 날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법령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황색신호일 때 차량이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에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황색신호를 보고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에 신호 위반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황색신호 이후 적색신호로 즉시 바뀌는 경우가 많아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 있을 경우가 많다.
만사불여튼튼!! 서행하고 황색신호가 바뀌면 정차하는 습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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