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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0 윤창호법 이후 부산음주운전구제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엄청 높아졌다.
물론 이마저 아직 낮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부산음주운전구제를 업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라면 상당히 강력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벌금이 두 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늘었다.
예를 들어보자 윤창호법 이전에는 0.06% 정도의 정지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2회 위반이라면 벌금이 200~250만원 정도 받았다. 그리고 여전히 100일 정지처분을 받는다. 과거에는 삼진아웃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3회부터 2년의 기간으로 취소되었다. 물론 사고음주가 아닌 단순음주만 예를 들기로 한다.
지금은 만약 똑같은 0.06%로 정지수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윤창호법 이후에는 3진아웃이 아니라 2진아웃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일단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된다. 게다가 2년의 기간으로 취소가 된다.
그리고 형사처벌은 최소 벌금 천만 원에 해당한다.
표로 정리하면 0.06%의 2회 위반자의 경우
윤창호법 (2019. 6. 25. 이전) | 이후 | |
형사처벌 | 벌금 200~250만원 | 벌금 1,000만 원 |
행정처분 | 10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 취소 (결격기간 2년) |
따라서 초범이 아니라면 면허보다는 형사처벌을 더 걱정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가끔 음주운전 3회 위반한 분이 운전면허 구제가 가능한 지 문의가 들어온다.
이는 좌표를 찍어도 한참 잘못 찍었다. 면허보다는 징역형을 걱정해야 한다.
윤창호법 이후의 부산음주운전 구제사례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이분은 다행히 초범이었으나 수치가 0.1%가 넘어 비교적 수치가 높은 편에 속했다.
과거에는 0.1%가 취소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0.08%이 기준이 바뀜으로 인해서
0.1%가 높아도 상당히 수치가 높은 편에 해당한다.
다만 대리기사를 부르고 갔다는 운전동기,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운전했던 이력,
그리고 직업과 운전의 연관성이 상당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는 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었으나 벌금 500만원은 피할 수 없었다.
그나마 벌금은 대출을 내서라도 납부할 수 있지만 일을 계속 할 수 없으면 생계 유지가 힘든 상황인데 다행이라며 기뻐한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다행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부산음주운전구제 / 면허정지 변경의 가능성 유무로 타진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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