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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06 부산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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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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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활기를 찾은 부산은 어느새 변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의해 또다시 잠잠해졌다. 

유동인구로 넘치는 거리에는 사람이 적어졌고 음주, 모임이 줄었다. 

하지만 그다지 줄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심리이다. 

 

 

 

특히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내담자의 상담비율이 높아졌다. 

2021. 11. 25.에 도로교통법 158조의 2 제1항의 가중처벌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은 후에 

자신의 구제 범위에 궁금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산음주운전구제를 위한 행정심판과 의견서 등을 문의하시는 내담자의 최근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 면허 구제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면 2년의 결격기간으로 취소를 받는다. 

헌재의 위헌결정은 면허구제에 대한 부분과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2년에서 5년 징역형 또는 1,000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형벌적인 부분이지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관련된 언급이 없으므로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기 힘들다. 

 

 

음주운전 형벌과 관련하여...

 

초범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범이 경우에는 현행법률보다는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창호법 이전으로 회귀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향후 음주운전 구제 (정지 변경) 행정심판과 관련한 전망 

 

만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재 2진아웃(2회 음주운전으로 2년 결격기간)이 3진아웃(3회 음주운전으로 2년 결격기간)으로 개정이 되면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로 정지변경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부산의 경우도 최근 술자리를 줄어들지만 음주운전단속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가끔 음주운전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를 더 잡기 힘들어졌고 음주단속 또한 없을 줄 알았다고 안일한 자신을 책망한다. 

필자를 찾는 부산음주운전 구제를 원하는 내담자 중에 아쉽게도 구제범위에 드는 분들은

열 명중에 1~2명에 불과하다. 

부산음주운전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분, 행정심판청구 및 의견서 준비가 절실한 분들은 문의를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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