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7.09 부산, 양산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2. 2019.04.09 세금체납 출국금지해제 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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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산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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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 면허구제 및 양산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진행하다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 

 

가령...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뭐가 다르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는다. 

운전면허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 그것이다. 

 

부산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구제받은 재결서

 

상기는 부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으로 정지로 변경된 실제 사례이다. 

 

 

운전면허 (생계형) 이의신청 VS 행정심판

 

운전면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조건이 까다롭다. 

 

 

만약 행정심판이 농구공 정도의 구제범위라면 이의신청은 야구공 정도의 구제범위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운전면허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생계형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본 행정사는 양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다.

이의신청은 당연히 초범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치가 0.085% 이내에 들어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같은 날 이의신청 심리에 오르는 사건 중에 생계형 운전직 신청자가 몰린다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양산 음주운전 행정심판 정지로 구제받은 재결서

 

상기는 양산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된 실제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 이의신청은 소명자료를 더 촘촘히 요구된다. 

사업자라면 직원 급여대장, 배우자 관련 서류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첨부서류는 거의 30종 이상이 되기도 한다. 

 

이의신청 시에는 이와 같이 상당한 서류를 요구받는다

 

또한 행정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이의신청은 때로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별도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큰 차이점은 

이의신청은 판단 주체가 처분청인 경찰청에서 하지만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다. 

 

이의신청 인용을 받아 정지로 변경된 통지서

 

상기는 부산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지로 변경된 실제 사례이다. 

 

언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운전면허 이의신청으로 가능하더라도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여 구제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것이 좋다. 

다만 이의신청은 구제범위가 좁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면 행정심판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부산음주운전, 양산음주운전으로 면허구제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의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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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출국금지해제 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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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가 되어 6월 단위로 연장이 되어 오랫동안 해외에 못 나가는 분들이 세정일보에 의하면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국민이 11,763명 (2018. 12. 4. 기사 발췌)에 이른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출국금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 

충분히 납세를 할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출국금지처분이 응당하나 실제로는 출국금지로 고통받는 대다수들은 자력이 없어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할 사람이 아니며 오랫동안 자산의 변동이 없었더라면 즉각적으로 해제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이의신청, 90일 안에 행정심판 등을 안내하고 있을 뿐 실제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한 심사기준은 엄격하다. 

특히나 이의신청의 기간이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도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무부나 국세청에서 희소식이 들려온다.

먼저 국세청에서는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을 완화,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단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입김에 의해 이의신청의  결과가 기우는 것을 방지하고자 '출국금지 심의위'를 두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와 아울러 세금체납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일선 세무서에서도 출국금지 사유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정책적으로 완화 기조가 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까다로운 소명절차이다.

핵심은 재산 은닉과 해외 도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야 국세청과 법무부의 고개를 끄떡이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법무부로부터 심사결정서가 날아왔다. 수년 간 그토록 해외에 나가고 싶었던 의뢰인만큼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출국금지 요청기관인 세무서와 한판 전쟁을 벌인 후라서 세무서의 좋은 답변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글의 힘은 달랐을까!?

"신청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국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생업을 위해 출국이 필요하므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함" 이 짧은 문장에 얼마나 많은 이의신청 서류가 들어갔는 지 모른다. 

 

각하라서 의아하실 분이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절차이다. 요청기관인 국세청으로부터 백기 투항을 받아내는 것... 굳이 심리가 필요없이 무혈입성하는 것...

 

세금체납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적기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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