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에 해당되는 글 2건
- 2020.04.10 고용노동부에서 온 근로자 선거권 보장 안내 팩스
- 2018.09.28 불법스팸 문자, 이메일, 팩스 과태료 구제 및 감경을 위한 사실확인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아마도 모든 사업자에게는 다 팩스로 보낸 것 같다. 보통은 메일이나 카톡으로 안내가 오던데...
왠지 아날로그 갬성이~ 좋구만...
요지는...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선거권을 방해하지 마란 뜻인데 근로자가 없으니 나에겐 해당사항이 없네! ㅠ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
300일 이내 사업장이라도 법령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선거를 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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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맛을 아직 몰라서
장사가 안 된다면 이는 영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든지 알리고 싶지만 쉽지 않다.
그나마 음식점이라면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적어도 SNS에서 많은 부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스팸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사장님들...
하지만 검색조차 하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적극적으로 1대1대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쉽게 불펌스팸을 보내게 된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악덕업체가 많다.
사고가 터지면 안하무인이다.
불법스팸으로 단 1건만 신고가 들어와도 1차 위반으로 과태료 750만 원이다.
2차 위반은 1,500만 원, 3차 위반은 3,000만 원...
그야말로 고급 세단 한 대 가격이 과태료로 납부하는 셈이다.
신고건수는 기간을 두고 과태료 처분을...
불법스팸으로 문자, 이메일, 팩스으로 당장 1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신고가 된 이후 2~3개월 동안 신고건수를 합산하여 1건의 위반으로 보고 관련된 신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 팩스 번호 등을 사전수신동의를 받았는지 소명케 한다.
왜냐하면 신고인이 사전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착오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 먼저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하여 소명하게 한다.
하지만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대부분의 업체는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솔직히 신고건수가 너무 많다면 사실확인서 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철저하게 과태료 감경으로 가야 한다.
1차 위반이라면 50% 감경과 함께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신고건수가 적다면 철저하게 사실확인서로 소명하여 과태료를 피하는 전략으로 가야할 것이다.
경험상 불법스팸의 종류 중에서 문자보다는 이메일, 팩스에 있어서 조금 더 관대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불복의 방법은 많다.
사실확인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의견제출서 (관할 전파관리소) - 이의신청 (관할 전파관리서 - 관할법원으로 이관)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 (관할 법원) 등 과태료 구제를 위한 절차가 있다.
다만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과태료의 상당부분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의신청으로 과태료가 취소된 사례
(주문 :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그리고 불법스팸 문자, 이메일, 팩스로 인한 사실확인서 작성부터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의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경험많은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과태료를 감경받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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