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분할 등의 목적으로 법원에서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 부동산시세확인서 내지 부동산시가확인서의 금액을 조절한다면
더 이상 확인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가끔 타 업체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후에 발급요청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새롭게 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 시에는 부동산시세가 낮게 평가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부재산분할의 목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 시에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낮게 평가되기를 분할받고자 하는 상대방은 높게 평가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사무소의 원칙은 최대한 발급기관에서 용인하는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시세를 정하되 의뢰인의 편의에서 최대한 배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를 하자면...
검찰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은 대물변제로 상가 부동산 이전을 하였는데 상대방에서 부동산을 너무 높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시세확인서로 인해 피의자에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에 상당히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최근 실거래가 및 인근 경매낙찰가, 인근 임대가 수준 등을 파악하니 의뢰인이 주장하는 시세(시가)와 부합하여 작성해 드린 사례입니다.
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원칙을 지키되 최선의 부동산시세(시가)확인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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