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세확인서 발행기관... 신동화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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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분할, 성년후견인 신청 등을 위해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발행기관 신동화행정사사무소입니다. 

 

 

토지,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지분 형태 등 모든 부동산시세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첨부하여 제공해드립니다.

 

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 발급된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지금까지 제출된 부동산시세확인서 법원으로부터 단 1회의 보정명령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탄력적인 시세를 적용

 

개인회생 목적이라면 부동산시세를 낮으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이며, 상대방의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는 부동산시세가 높으면 유리할 것입니다. 

시세와 매매가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여야 이상적이지만

실제 거래시점의 부동산경기, 대출규제, 재개발 등 주위 호재 또는 혐오시설 등으로 인한 악재 등의 이유로 시세와 매매가가 다소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니즈에 가까운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해 드림과 동시에 법원에서 보정이 떨어지지 않는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드립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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