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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목적으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청하는 의뢰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원은 매의 눈으로 서류를 검토
한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의뢰인 입장에서야 무조건 낮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바라겠지만 그리 호락하지 않다.
다만 토지라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토지는 아파트와 빌라와 달리 비교사례가 많지 않다.
그리고 부동산의 고유특성 중에서 가장 강한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시세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혼 재산분할로 경기도 토지 부동산시세확인을 요구하는 의뢰인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진행했다.
개인회생과 달리 시세가 높아져야 대금분할을 하는 의뢰인이 유리하다.
다행히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대의 판단근거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근거, 판단근거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부동산시세확인서는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가능성 (보정명령)이 크다.
따라서 시세의 탄력성을 교묘하게 활용할 줄 알며, 그에 따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는
부동산전문 행정사를 만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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