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무엇을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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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란 직업을 가진 지도 어느새 5년이다. 

이젠 모든 업무가 익숙해질만도 한데 지금까지 수없이 진행되어 숙달된 업무라고 할 지라도 의뢰인들의 절박함이 그대로 전달되어 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신중을 기하게 된다. 



가끔 도움을 구하고자 전화 온 분들도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행정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럼 난 "지금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지요"라며 웃는다. 



일본에서는 "거리의 변호사"라고 하여 서민의 법적 조력자로서 명성이 높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일반인에게 행정사라는 직업이 오픈된 지도 이제 5년 차다. 


그럼 이 질문에 관련법은 어떻게 해답을 주는지 알아보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이다. 



제2조 1항 1호에 보면 전체적인 업무의 개관이 나와 있다. 


그렇다. 시도, 시군구, 경찰청, 각 중앙부처 등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민원인 대신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허가, 공장등록, 그 외 신고, 허가, 등록업종 설립 대행,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등의 인허가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항의 업무를 다시 세분화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무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어쩌면 행정기관과 민원인의 간극을 줄여주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행정사이다. 


현재는 일반 행정업무의 시장은 '행정심판청구', '인허가 업무' 와 


출입국 행정 업무로 양분되어 있다. 



물론 각자의 업무영역을 개발하여 의료기기 관련 행정업무, 부동산 행정, 의료 행정 등 세분화시켜 자신의 독자적인 업역을 확장하는 행정사들도 있다. 




그럼에도 행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하나만 기억하자!


행정기관이란 거대권력에 대해서 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내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의 벽에 막혀 힘들거나,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이 너무 억울할 때 행정사를 찾으면 된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조력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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