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후 검찰의 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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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연루되었고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조서'를 꾸민다라고 말한다. 


길게 말하면 '피의지 신문조서'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경찰어서에 우락부락한 사람이 조사관의 질문에 이것저것 대답한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영화에서는 과장되게 서류철로 피의자의 머리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건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의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데 이것을 '송치'라고 한다. 


검찰에서는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게 된다. 





기소유예 처분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범죄 동기의 고의성이 없을 때 이러한 처분을 하게 되는데 무혐의(혐의없음)과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는 있으나 벌을 안 주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향후 범법행위가 있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사 불법이 발생할 경우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은 1/2로 경감하여 받는 경우가 많다. 



혐의없음 처분 (무혐의 처분)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가 증거부족이다. 관련 범죄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혐의 없음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두번째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이다. 다시 말해 법에 나열되어 있는 죄만이 처벌할 수 있다. 범죄 같은데 법에 없다면 죄가 아니다. 

모든 피의자가 가장 좋아하는 검찰의 처분이 '혐의없음'이다. 


죄가안됨 처분 


이거은 또 무슨 말인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실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자, 만취자 당의 처벌에 관대한 반면에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시효, 다시말해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 처벌할 수 없거나, 친고죄(피해자나 법률상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 



각하처분 


상기의 '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 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하는 결정이다. 


참고인중지 처분 


찬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당하는 결정으로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면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를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위 처분에 대하여 고소, 고발인이 항고, 재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 외에도 '기소중지'라는 것이 있는데 범죄의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검사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는 피의자를 지명수배를 하게 된다.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 외의 처분이라고 보면 된다. 



죄 짓지 말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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