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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개인회생 파산...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대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힘든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하려면 자산이 부채보더 현저히 작아야 한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여 개인회생, 파산 여부 및 매달 지급해야 할 채무액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개인회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서류 발급은 행정사의 "사실확인 업무와 관련된 영역"으로 서류 발급과 함께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의 신뢰에 힘을 더한다.
시세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처럼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한 자라면 자신의 부동산의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본 행정사는 법원에 제출 시 최적의 시세를 확인과 함께 최대한 신청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 이전에 미리 금액을 뽑아내어 의뢰인과 조율한 후 결정한다.
지분, 상가, 공장, 토지, 아파트 등 전국 모든 부동산을 총망라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며,
전화로 간단히 신청한 후 당일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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