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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부동산시세확인서... 개인회생, 재산분할 의뢰인의 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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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재산분할 등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할 부동산시세확인서는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시세가 필요하지만 실제 부동산경기, 지역부동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조사시점의 시세가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와 빌라의 경우에는 규격화된 거래비교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시세가 탄력적이지 못하지만 상가, 토지 등의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최대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의뢰인의 편에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은 불변이지만 시세는 유동적이다 보니 하한가~상한가가 존재한다.
하한가에 맞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다.
때로는 상한가에 맞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산출근거 내지 조사근거 없이 단지 가격만 나열하는 시세는
개인회생을 판단하는 법원,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없다.
납득 가능하면서 의뢰인의 편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산출근거를 다양하게 제시하지만 유리한 표본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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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시세확인서가 필요한 의뢰인의 편에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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