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영업정지구제'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3.12.21 청소년주류제공 /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행정심판 감경사례 2
  2. 2022.11.18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행정심판....부산행정사
  3. 2022.09.08 청소년주류제공 부산영업정지, 김해영업정지 구제보다는 예방
  4. 2019.09.22 부산, 김해영업정지구제...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에서 15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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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행정심판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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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꺽는 행정처분은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형사 벌금 전과자가 되고

생계터전마저 영업을 못하게 하는 현실 앞에서 한탄하는 사장님이 신동화 행정사사무소을 찾았다. 

 

 

 

필자에게 찾기 전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30만원 약식기소까지 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확정하면 관할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여기서 벌금을 받으면 영업정지 2개월
기소유예를 받으면 1/2을 감경하여 영업정지1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정식재판청구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그리고 선고유예

 

벌금 3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미성년자술판매로 인해 벌금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우야둥둥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행히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지리한 재판 진행....딱히 공방 없이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첫 공판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선고를 잡았지만 공판 이후 상당기간이 걸렸다. 

그래도 선고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행정청에서 법원의 선고유예를 확인 후 의뢰인에게 통지

 

기소유예 / 선고유예를 받아 행정심판을 하면 추가 감경이 될까요?

 

답은 항상 그렇지 않다. 

더욱이 행정심판의 인용률, 감경률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다시 선고유예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여 

최종 2개월에서 22일로 감경을 받았다. 

본행정사로서도 22일로 감경은 참 보기드문 숫자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로 2개월에 1개월로 감경된 후, 행정심판으로 1개월의 1/4이 감경되었다.

결국 60일의 영업정지가 22일로 감경된 것이다. 

 

 

 

왜 1/2이 아니고 1/4일까!?

최근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감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만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이후 추가 감경이 힘들다는 방증일 수 있다.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고려하시는 사장님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본 행정사는 진심만 담아 상담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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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행정심판....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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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판매와 가공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유통기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는 식품, 원재료의 유통기한 위반 사례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지금까지 본 부산행정사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사례는 대부분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다시말해 원재료, 식자재 등을 빠싹하게 아는 직원이 일반음식점을 그만두면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그것이다. 

식품판매 및 가공업과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원재료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기한 위반에는 둔감한 경우가 많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비치한 것만으로도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을 받는다. 

만약 이를 조리까지 사용했다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초기 전략

 

유통기한 경과된 식자재의 양이 많거나, 유통기한 경과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고의성이 없는 여러 정황을 반성문과 탄원서로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다. 

하지만 유통기한 위반은 '청소년 주류제공'보다는 기소유예가 짜기 때문에 철저한 초기대응이 요구된다. 

 

 

이후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은 위법성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처분 당사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감경이 이루지기도 한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으로 받았다면 1/2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이며,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될 고려해 볼만 하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은
부산행정사 신동화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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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부산영업정지, 김해영업정지 구제보다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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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 등에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행정사를 찾는 일반음식점의 사장님들의 연락이 잦다. 

 

 

 

부산영업정지, 김해영업정지 구제보다는 예방이 중요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다.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처분을 앞둔 사장님들 중에서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딱 2가지 이유로 주류가 제공된다. 

 

첫번째...

 

설마 청소년이겠어? 라는 생각... 어느정도 성숙한 청소년들이 사복을 입으면 성인과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두발이 자유로워지고 화장, 타투에 관대해진 지금은 외형으로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특히 바쁘게 영업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더 든다. 

'설마 청소년이겠어?'

 

 

두번째...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도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늦은 시간이며 들이닥친 경찰관을 보고 당황할지라도 사장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경찰관님 CCTV 보고 제가 신분증 확인한 것을 보시고 청소년들의 신분증이 위조, 도용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CCTV 영상이 없거나, CCTV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상기와 같이 주장해도 경찰관은 우호적이지 않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피해자이지만 경찰관 입장에서는 엄연히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피의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 순간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점과 CCTV 영상을 보여줘서 '자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위조,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것은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조사에 응할 수 밖에 없다. 

 

 

아직도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일반음식점 사장이 있다면...

 

지금 당장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영상이 없다면 신분증 확인을 해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CCTV 가 설치되어 있더라다도....

CCTV 영상을 구석구석 확인하여 직원들이 손님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CCTV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도용한 사실과 이를 확인하는 영상만 있다면 애꿎은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부산영업정지, 김해영업정지 구제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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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영업정지구제...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에서 15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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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최근 실제사례이다.

국회의 입법활동 및 언론을 통해 청소년 주류제공이 단지 영업자의 위법에서 청소년들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과실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무겁다. 

고의로 청소년인 줄 알면서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자는 없다. 단지...

첫째, "도무지 청소년이라고 보이지 않아서..."

둘째, "혼자서 매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순간 너무 바빠서...."

셋째, "청소년들이 넉살좋게 성인이라고 해서..."

넷째,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청소년들의 위변조를 해서...."

 

넷째의 경우 신분증 위변조의 경우에는 달리 책임을 묻지만

첫째에서 셋째에 해당하면 영업자에게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 만큼 어린 듯한 손님의 철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 사례를 보자.

청소년 4인이 늦은 시간에 영업장에 방문했다. 사장님은 신분증을 확인하였지만 이미 만취된 상태이며 

도무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서 5인 중 1인만 청소년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성급한 처분청에서는 미리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사전처분통지와 의견서를 요구했다. 

 

처분사전통지서...일반적으로 단속된 후 1주일 정도 후에 받게 된다. 

 

의견서 일부

 

 

하지만 적극적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본 행정사의 조력을 얻어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성문 등은 일반인이 준비하기 힘들며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기에 본 사무소에서 준비한다. 

 

 

 하지만 아직도 더 감경을 받을 소지가 있어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부산, 김해영업정지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준비하였으며 꼼꼼한 자료와 청구서, 답변서, 2회의 보충서면 등 서면 공방을 통해 재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의 2019년 8월 재결서 

 

결국은 2개월의 영업정지과 15일로 변경이 되었으며 과징금 전환까지 해드린 후 기분좋게 이번 사건을 마무리짓게 되었다. 

 

부산영업정지 구제를 위해서는 단속 이후 경찰조사 이전까지 재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최종 결과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 부산, 김해영업정지 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장님들은 편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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