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행정심판....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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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판매와 가공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유통기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는 식품, 원재료의 유통기한 위반 사례는 흔한 사례가 아니다. 

 

 

지금까지 본 부산행정사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사례는 대부분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다시말해 원재료, 식자재 등을 빠싹하게 아는 직원이 일반음식점을 그만두면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그것이다. 

식품판매 및 가공업과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원재료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기한 위반에는 둔감한 경우가 많다.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비치한 것만으로도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을 받는다. 

만약 이를 조리까지 사용했다면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위반 초기 전략

 

유통기한 경과된 식자재의 양이 많거나, 유통기한 경과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고의성이 없는 여러 정황을 반성문과 탄원서로 제출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다. 

하지만 유통기한 위반은 '청소년 주류제공'보다는 기소유예가 짜기 때문에 철저한 초기대응이 요구된다. 

 

 

이후 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은 위법성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처분 당사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감경이 이루지기도 한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으로 받았다면 1/2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이며, 행정심판으로 추가 감경될 고려해 볼만 하다. 

 

 

식품위생법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은
부산행정사 신동화행정사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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