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영업정지구제...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에서 15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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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최근 실제사례이다.

국회의 입법활동 및 언론을 통해 청소년 주류제공이 단지 영업자의 위법에서 청소년들의 책임을 묻는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과실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무겁다. 

고의로 청소년인 줄 알면서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자는 없다. 단지...

첫째, "도무지 청소년이라고 보이지 않아서..."

둘째, "혼자서 매장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순간 너무 바빠서...."

셋째, "청소년들이 넉살좋게 성인이라고 해서..."

넷째,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청소년들의 위변조를 해서...."

 

넷째의 경우 신분증 위변조의 경우에는 달리 책임을 묻지만

첫째에서 셋째에 해당하면 영업자에게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 만큼 어린 듯한 손님의 철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 사례를 보자.

청소년 4인이 늦은 시간에 영업장에 방문했다. 사장님은 신분증을 확인하였지만 이미 만취된 상태이며 

도무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서 5인 중 1인만 청소년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성급한 처분청에서는 미리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한 사전처분통지와 의견서를 요구했다. 

 

처분사전통지서...일반적으로 단속된 후 1주일 정도 후에 받게 된다. 

 

의견서 일부

 

 

하지만 적극적으로 경찰조사 전부터 본 행정사의 조력을 얻어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성문 등은 일반인이 준비하기 힘들며 자칫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기에 본 사무소에서 준비한다. 

 

 

 하지만 아직도 더 감경을 받을 소지가 있어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부산, 김해영업정지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청구를 준비하였으며 꼼꼼한 자료와 청구서, 답변서, 2회의 보충서면 등 서면 공방을 통해 재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의 2019년 8월 재결서 

 

결국은 2개월의 영업정지과 15일로 변경이 되었으며 과징금 전환까지 해드린 후 기분좋게 이번 사건을 마무리짓게 되었다. 

 

부산영업정지 구제를 위해서는 단속 이후 경찰조사 이전까지 재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최종 결과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 부산, 김해영업정지 처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장님들은 편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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