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제공 /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행정심판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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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마저 꺽는 행정처분은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형사 벌금 전과자가 되고

생계터전마저 영업을 못하게 하는 현실 앞에서 한탄하는 사장님이 신동화 행정사사무소을 찾았다. 

 

 

 

필자에게 찾기 전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30만원 약식기소까지 된 사건이었다.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확정하면 관할 행정청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여기서 벌금을 받으면 영업정지 2개월
기소유예를 받으면 1/2을 감경하여 영업정지1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정식재판청구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그리고 선고유예

 

벌금 3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미성년자술판매로 인해 벌금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우야둥둥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행히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지리한 재판 진행....딱히 공방 없이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첫 공판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선고를 잡았지만 공판 이후 상당기간이 걸렸다. 

그래도 선고유예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 

 

행정청에서 법원의 선고유예를 확인 후 의뢰인에게 통지

 

기소유예 / 선고유예를 받아 행정심판을 하면 추가 감경이 될까요?

 

답은 항상 그렇지 않다. 

더욱이 행정심판의 인용률, 감경률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다시 선고유예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여 

최종 2개월에서 22일로 감경을 받았다. 

본행정사로서도 22일로 감경은 참 보기드문 숫자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로 2개월에 1개월로 감경된 후, 행정심판으로 1개월의 1/4이 감경되었다.

결국 60일의 영업정지가 22일로 감경된 것이다. 

 

 

 

왜 1/2이 아니고 1/4일까!?

최근 미성년자술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감경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그만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이후 추가 감경이 힘들다는 방증일 수 있다.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고려하시는 사장님은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란다. 

본 행정사는 진심만 담아 상담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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