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가만 오랜 기간 영업했던 A 공인중개사소장님과 B 팀장님!
A 중개인은 영업과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그리고 B팀장님은 영업을 맡고 2인 체제로 6년 이상 한 업중 중개만 파고 들었다.
그 결과 부산, 김해, 양산에서는 이 업종을 사고 팔 때는 두사람을 거쳐라는 평판도 얻었다.
하지만 권리금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해도 가능한 것일까?
대법원 판례도 논란의 종지부를 찍다.
2024년 1월 17일 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았다.
상가 중개에 있어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상가중개는 일반적으로 매매보다는 임대차계약이 다수를 이루며, 이 임대차계약은 영업권을 그대로 승계받은 임차인과의 계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권리금계약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 중개에 있어 권리금계약이 주된 계약이며, 권리금계약의 성사 여부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 또는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는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명기하는 것이다.
본행정사는 상가중개 공인중개사로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상가 중개에 있어서 수많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 본 노하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가중개에 있어서 권리금계약서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와 협업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상가중개에 있어서 난제가 발생하였을 때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 행정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산, 김해, 양산에서 상가 영업을 하시는 중개사님들의 협업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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