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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6 법원 제출 반성문, 탄원서 작성... 횟수, 제출시기
형사사건에 있어서 반성문, 탄원서 제출이 과연 감형에 도움이 될까?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형사 사건, 다시 말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는 사건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와 고의성이 낮은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정황 (문자, 카톡 등)을 남길 필요가 있다.
합의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은 결국은 법원에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감형을 위한 반성문, 합의서 작성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횟수는 얼마나 보내야 하는지?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막막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반성문, 탄원서라면
감형을 위해서 최고의 반성문과 탄원서가 감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횟수는 얼마나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내용으로 제출할 것인지?
반성문, 탄원서 제출 횟수
먼저 횟수는 1~3회 정도면 족하다.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성문, 탄원서가 들어가면 족하다.
매일 일기처럼 많이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변명처럼 보일 수 있으며, 판사의 피로감만 높일 뿐이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하는 시기
보통 공판기일 일주일 전에 제출한 후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이 상당기간 떨어져 있으면 1~2회 정도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때는 첫번째 반성문의 중복된 어구를 최대한 피하고 사건 이후 본인의 생활과 반성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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