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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2 부동산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 발급대행!...전화 한통 OK
평소 생각지도 않았던 서류를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한 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결정에 참작하기 위해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공동의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자녀 양육비 및 보육비 등을 산정할 때 이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로부터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요구하여 적정한 양육비 등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 증여로 인한 분쟁이 있을 때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제출용 부동산시세확인서를
광법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요구를 받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와 감정평가서 차이
부동산 시세는 최근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기준이며 단순한 매도호가와 구분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기더라도 매도호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매가 아닌 통상적인 매매가인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세, 한국감정원, 최근 경매낙찰가 등 다각도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빈번한 거래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감정평가서는 단순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의 내재적, 외재적 가치를 감정평가식 툴을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현재가치를 산출해 냅니다. 따라서 토지 등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시세를 산출하기 힘든 고가의 토지 등에 활용됩니다.
법원 경매를 진행할 때는 감정평가로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여
현재가를 정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이혼, 재산분할 등으로 부동산의 시세를 요구할 때
법원에서는 보통 '부동산시세확인서" 또는 '부동산시가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적시된 사실조사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세 사실조사업무가 가능합니다.
신동화행정사사무실은 부동산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어 부동산시세확인서(부동산시가확인서) 발급에 공신력이 있는 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진행은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의뢰인에게 서류는 요구하지 않으며 유선상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주소)만 확인한 후 진행됩니다.
시세확인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업무는 의뢰받은 날 빠른 등기우편으로 다음날 본인 또는 법률사무실에 로 도착하는 것인 원칙이며 가급적 신속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로 바로 보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등 원하시는대로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거래가 빈번하여 시세확인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5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시세로 써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배려는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가격이 시장가격가 오차가 크면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시세의 진위가 의심스러워 보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선까지 가능하지만 무조건 원하는 가격으로 써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시세확인서를 발급해 드리면서 단 한 번도 법원에 보정이 떨어진 적이 없는 만큼 완성도가 높은 시세확인서를 발급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시가확인서는 신동화행정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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